저희 회사는 토요일이 공휴일(공무원지정휴일)과 겹칠시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단체협약서에도 명시)
문제는 지난 석가탄신일도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처서 8시간에 대한 유급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는데 회사측 담당자는
월요일이 대체휴일이 있기때문에 지급 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논리인가요??
저희 회사는 토요일이 공휴일(공무원지정휴일)과 겹칠시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단체협약서에도 명시)
문제는 지난 석가탄신일도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처서 8시간에 대한 유급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는데 회사측 담당자는
월요일이 대체휴일이 있기때문에 지급 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논리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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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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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의 회계년도 산식(18년 개정 전) 문의 1 | 2023.06.13 | 1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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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 2023.06.13 | 2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월급제라면 공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도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한 이 날 무급처리, 즉 추가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상황에서 공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 등에서 약정한 바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대체휴일이 있어서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도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만일 이런 단서가 없는데도 무급처리한다면 이는 단체협약 위반과 동시에 임금체불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