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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폭언, 폭행은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76조의 2와 3에 따라 사업주에게 신고하고 사업주는 피해자 보호와 사실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해당 행위자를
징계
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조치 내용이 귀하께서 원할만한 결과가 나타나진 않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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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회사 규정이나 구체적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올리신 '출장 기관에서 출장비를 개인적으로 지급받는 것은 동일한 근로에 대해 중복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반납의 대상' 내용은 출장비의 중복성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 강의료가 아닌 출장비를 중복지급받았을 경우 반납해야한다는 뜻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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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목적은 원직복직과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제거에 있으므로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요청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면제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조사관이 보정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후
징계
를 했다면 애초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나 이는 소급적용이 아닌 사후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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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으로 병휴가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귀하의 질병상태가 해당 요건에 해당된다면 의사의 소견을 첨부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병휴가 연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계속하여 출근을 요구할 경우 단협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하시고,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해고등)을 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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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제기한 산재신청을
징계
회피 목적으로 보고 해고처분 한 경우, 그 후 이 근로자의 요양신청이 승인되었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다'라고 중노위 재결례에서 밝힌 바 신청 이후 해고한 상황에서 산재승인을 받았다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큽니다. 2.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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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13: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도 단결권 보호를 위해 자체
징계
등의 내부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정당한 경우에 행사가 가능하므로 조직의 단결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면
징계
가 가능할 것이나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일부 거짓이나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 직원들의 근로조건 향상등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면
징계
가 불가할 것 입니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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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출장 등 업무지시의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출장명령이 그 밖의 징벌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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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해고란
징계
해고나 경영상 해고와 구분되는 해고로써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해당하여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해고는 근로자 측의 사정에 따른 경우도 존재하는데 능력이나 자격상실로 인해 근로계약을 존속하기 힘든 경우 통상해고가 가능할 것 입니다. 취업규칙등에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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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업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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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12: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근로자가 선출되거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여야 그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2)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는 근로자 위원 당선자가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른 근로자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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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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