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무리 2021.09.08 08:33

저는 회사 중간 관리자입니다.
위 상급자로 인하여 회사를 관두고 싶고 억울합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일적으로가 아닌 인원관리로 인하여
쌍욕을 먹고 관리를 못한다는 말을 장기간 듣고 있습니다.

사원들 연차를 너무 자주 사용한다.
하루에 연차 나가는 인원이 너무 많다.
관리를 못한다.

알겠다고만하지말고 결과를 가져와라 시발놈아
이러한 욕설을 듣고 있습니다.

연차는 법적 사항이라 사원들에게 제재를 하고 연차 일정
변경요청을 하면 사원들은 왜 법적사항인데 짜르시냐라는 입장입니다.

사원들이 노동부에 신고도 올해 세번이나 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다보니 저는 너무 힘드네요..

이러한 사항으로 상급자를 신고할 수 있는부분인가요?
저는 신고를 하게된다면 회사를 관둘겁니다.

저는 가정이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인하여 생계를 포기할만큼 현재 너무 힘든 사항이고 심적으로도 너무 지친 상태입니다.

신고를 하게된다면 필요사항들과
상급자의 처벌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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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3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폭언, 폭행은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76조의 2와 3에 따라 사업주에게 신고하고 사업주는 피해자 보호와 사실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해당 행위자를 징계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조치 내용이 귀하께서 원할만한 결과가 나타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조사도 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근로감독을 청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 사용불가조치에 대해서는 귀하의 책임이 아니니 중간전달자로써 역할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결국 연차휴가 미부여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어 있으므로 오히려 이런 고압적이고 불법적인 지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리라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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