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 2021.09.08 23:14

안녕하세요.

산재 입원치료후 통원치료 기간에 출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 2~3회는 병원을 가야하는데 월급안에 상여금이 매월 발생되서 녹아있습니다(연봉계약)

그런데 근무시간 보다 일찍 가니까 상여금은 못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측이 말하는게 맞는건가여?

상여금이 랜덤 하게 발생 하는게 아닌 연봉계약에 포함된 금액으로 매월 고정적인 통상임금인데 근로계약서상 불리하게 되어있더라도 전 못받으려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3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소위 업무상 재해 기간에 요양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재가 종료되었다해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있으므로 평균임금의 6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상여금이 일시적 성과급이 아닌 이상 위의 규정에 따라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복지관 호봉정정 임금환수조치 1 2021.09.09 551
근로시간 주야비휴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9.09 112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고정연장근로시간 임의조정 가능여부 1 2021.09.09 832
» 산업재해 산재 통원치료중 출근 1 2021.09.08 4513
임금·퇴직금 감단근로자 소정근로시간 1 2021.09.08 851
휴일·휴가 회사 하계휴가시 해당주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1.09.08 325
임금·퇴직금 퇴직금 DB에서 DC로 퇴직연금 강제 변경 1 2021.09.08 5680
휴일·휴가 5이상 사업장의 의미 1 2021.09.08 17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1.09.08 269
근로계약 2교대 근무 근로시간 계산 1 2021.09.08 570
직장갑질 상조회 임의 탈퇴 조항 문의 1 2021.09.08 1118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 근무시간 산출요청 1 2021.09.08 745
기타 회사내괴롭힘.. 1 2021.09.08 164
해고·징계 해고 통보 날짜보다 일찍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09.07 33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해외지원수당 등의 제외관련 1 2021.09.07 918
임금·퇴직금 일급과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2 2021.09.07 550
근로시간 초과근무 시간의 대한 주휴시간 적용 여부 1 2021.09.07 222
해고·징계 퇴사의사 밝힌후 사측에 의한 사직서 미작성 퇴사조치 1 2021.09.07 816
비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성과금(보너스)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09.07 46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체불입금으로 도움 받을려고합니다 1 2021.09.07 153
Board Pagination Prev 1 ...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