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27개를 찾았습니다

  • 퇴직금중간정산 [1]
    정근수당 1232600   1266200 ×3/12=  624700 명절수당   1464200   1519440   ×3/12= 745920 1232600 ×3/12=308150 1266200×3/12= 316550     2개합계 624700 1464200×3/12=366050 1519440×3/12=379360    2개합계  7...
    노동자의슬픔현실 | 2022-08-06 16:53 | 조회 수 145
  • 연차 휴가 사용중 식대 지급 요건은 ? [1]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는 작년 10월부터 식당을 없애고 직원들에게 식대를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데 개인 사정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출근은 ...
    kanghb05 | 2022-08-06 10:06 | 조회 수 1468
  • 퇴직금중간정산 [1]
    2008녀1월2일입사를해서 회사에 일을하고있는노동자인데요 2021년7월26일오전에일하다가허리가 삐끗하여서  연가로쉰다고 5일쉰다고말했습니다 병원에가서엠알아이를찍은결과허리디스크터짐결과가나와서 7월29일입원...
    노동자의슬픔현실 | 2022-08-06 09:14 | 조회 수 443
  • 무급휴가 4개월 후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1]
    본인의 요청으로 직원이 무급휴가를 4개월을 다녀온후 복직을하였습니다 연차일수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9년 12월 24일  무급휴가일 : 2022년 04월 01일~2022년 07월 31일  총 4개월입니다. 그렇게되면 ...
    우루샷12 | 2022-08-05 13:03 | 조회 수 1649
  •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안녕하세요. 저희는 월급제로 진행이 되는 곳인데요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이 학교라 방학으로 인해 8/1~8/16까지 무급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럴경우 8/15일은 무급인가요? 아니면 법정공휴일이고 참여자 사정으로 휴...
    lkm | 2022-08-05 10:36 | 조회 수 720
  • 무급 휴가 계산법 [1]
    무급 휴가가 있었습니다   급여 계산시(일한 일수) 기본급+가족수당+종사자수당을 더한 금액에 무급 일수를 빼고 일수를 계산하여 급여가 산정 되었습니다   무급이 있을때 가족수당이나 종사자 수당은 일수 계산이 ...
    상동개미 | 2022-08-04 15:44 | 조회 수 2800
  • 휴일근무에 대한 질의 [1]
    안녕하세요. 휴일근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당사는 교육서비스업으로 토요일에 대면교육이 있는 업종입니다. 이 경우 대면교육부서 담당자의 경우는 토요일 근무 대신  대체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
    용용이맘 | 2022-08-04 13:36 | 조회 수 106
  •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때?(시급제) [1]
    안녕하세요 15인 미만의 제조업 입니다.   저희는 시급제로 급여를 산정합니다. 취업규칙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관련법령에 따른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공휴일 유급...
    대길 | 2022-08-03 16:19 | 조회 수 5667
  • 원청 휴무시 하청/재하청업체의 개인 휴가(연차) 대체 [1]
    수고 많으십니다. 원청업체가 연말에 4-5일간 휴무를 실시할 경우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하청/재하청 업체의 경우에도 같이 휴무를 실시하고 , 개인 휴가로 대체하고 있는데 하청업체 입장에선 불가항력적이라 어...
    노무궁금 | 2022-08-03 12:06 | 조회 수 651
  • 퇴사예정자 장기근속휴가 [1]
    장기근속휴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사예정자(사직서 승인)가 장기근속휴가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퇴사가 확정된 상황에서 장기근속휴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Aster | 2022-08-03 10:45 | 조회 수 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