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55개를 찾았습니다

  • 2020년 법정공휴일 연차대체에 따른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1]
    제목그대로 저희회사가 2020년에는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겠다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 1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가 결정났는데 회계년도 기준인 올해 1월1일 연차가 15개 발생된것에 ...
    dona5848 | 2020-01-10 15:27 | 조회 수 2942
  •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 [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명시한 유급휴일이 주휴일, 신정,설당일, 추석당일,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입니다. 그리고, 그 외 빨간 날은 연차차감으로 쉬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명절연휴와 어린이...
    kkon | 2020-01-10 00:36 | 조회 수 2773
  • 해고예정자 이중취업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자 해고관련 문의 [1]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실적부진으로 인해 2019년 12월 31일부로 사업부를 해체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직원 5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정리해고) 회사에서는 퇴직위로 명목으로 급(상)여 3개월, 퇴사(예정)...
    인사담당자 | 2020-01-09 13:49 | 조회 수 625
  • 연차수당의 지급일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
    연차휴가 사용 및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는?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시기를 변경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 노동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
    쿨바 | 2020-01-06 14:49 | 조회 수 20885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호 2024년 1월 9일 고용노동부 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
    상담소 | 2020-01-05 17:09 | 조회 수 3295
  • 2020년 01월 말 퇴사시 사용가능 연차 [3]
    안녕하세요 2017년 08월 07일에 입사하고, 2020년 01월 31일에 퇴직예정인 근로자입니다. 회사 시스템에서 조회한 연도별 연차사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해진 연차 계산 기준은 회게연도(1/1...
    수륙양용 | 2020-01-02 11:36 | 조회 수 2966
  • 정당한 해고절차가 궁금합니다. [1]
    A 위탁관리 소속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B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도록 퇴사 시키려고 합니다. A 위탁관리 계약기간 만료 2017. 1. 1 - 2019. 12. 31   A 위탁관리 재계약 2020. 1. 1 - 202...
    요.요 | 2019-12-27 11:00 | 조회 수 165
  • 퇴직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좋은 상담과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 회사에 2017년 5월 15일 입사하여 내년 2020년 1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상에 연차와 관련되어있는 중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볼트쟁이79 | 2019-12-26 16:00 | 조회 수 199
  •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임금피크제 관련)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사건 2019.11....
    상담소 | 2019-12-24 21:05 | 조회 수 1719
  •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사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사건 2018.10.12. 대법원 2015두36157 판...
    상담소 | 2019-12-24 21:00 | 조회 수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