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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법정공휴일 연차대체에 따른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1]
- 제목그대로 저희회사가 2020년에는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겠다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 1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가 결정났는데 회계년도 기준인 올해 1월1일 연차가 15개 발생된것에 ...
dona5848 | 2020-01-10 15:27 | 조회 수 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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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 [1]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명시한 유급휴일이 주휴일, 신정,설당일, 추석당일,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입니다. 그리고, 그 외 빨간 날은 연차차감으로 쉬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명절연휴와 어린이...
kkon | 2020-01-10 00:36 | 조회 수 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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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정자 이중취업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자 해고관련 문의 [1]
-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실적부진으로 인해 2019년 12월 31일부로 사업부를 해체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직원 5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정리해고) 회사에서는 퇴직위로 명목으로 급(상)여 3개월, 퇴사(예정)...
인사담당자 | 2020-01-09 13:49 | 조회 수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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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의 지급일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
- 연차휴가 사용 및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는?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시기를 변경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 노동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
쿨바 | 2020-01-06 14:49 | 조회 수 20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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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호 2024년 1월 9일 고용노동부 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
상담소 | 2020-01-05 17:09 | 조회 수 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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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01월 말 퇴사시 사용가능 연차 [3]
- 안녕하세요 2017년 08월 07일에 입사하고, 2020년 01월 31일에 퇴직예정인 근로자입니다. 회사 시스템에서 조회한 연도별 연차사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해진 연차 계산 기준은 회게연도(1/1...
수륙양용 | 2020-01-02 11:36 | 조회 수 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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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해고절차가 궁금합니다. [1]
- A 위탁관리 소속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B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도록 퇴사 시키려고 합니다. A 위탁관리 계약기간 만료 2017. 1. 1 - 2019. 12. 31 A 위탁관리 재계약 2020. 1. 1 - 202...
요.요 | 2019-12-27 11:00 | 조회 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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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 안녕하세요. 좋은 상담과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 회사에 2017년 5월 15일 입사하여 내년 2020년 1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상에 연차와 관련되어있는 중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볼트쟁이79 | 2019-12-26 16:00 | 조회 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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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
-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임금피크제 관련)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사건 2019.11....
상담소 | 2019-12-24 21:05 | 조회 수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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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사례
-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사건 2018.10.12. 대법원 2015두36157 판...
상담소 | 2019-12-24 21:00 | 조회 수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