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71개를 찾았습니다

  • 인사팀 실수 및 규정집에 명시된 휴직 후 복직으로 인한 평가대상에 대한 해석 문의입니다. [1]
    안녕하세요. 회사내 평가관련한 내용입니다. (평가등급에 따라 연봉이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후 작년(2020년) 3월 복귀하였으며 복직 후 평가편람을 확인하였으며 평가편람에는 "평가 유예 대상자(출산 육아 휴가 및...
    marin | 2021-01-20 09:00 | 조회 수 405
  • 집합금지업종 무급휴직으로 인한 퇴직금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곳이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업종으로 무급휴무 상태입니다. 입사일은 2018년 12월 1일이구요. 영업정지 가간은 총 2020.08.23~2020.09.05 - 9일 2020.09.28~2020.10.03 - 6일 2020.12.06...
    aadd998 | 2021-01-19 11:18 | 조회 수 800
  •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을 삭감합니다. [1]
    안녕하세요 IT분야의 종사 중인 직장입니다. 현 직장은 2월이 되면 2년차에 접어듭니다. 얼마 전 11개월 차가 되던 즘에 회사에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상담받기 위해 글을 옮겨 적습니다...
    하루가힘든개미 | 2021-01-18 22:21 | 조회 수 1521
  • 재계약에 따른 근로기간 단절 유무와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안녕하세요. 저는 2020.02.01부터 10.26까지 약 9개원간 교육공무직으로 근무를 하던중 휴직자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휴직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재공고를 통해 같은해 10.26부터 2021.4.25까지 6개월을 재계약하여 ...
    내일같은오늘 | 2021-01-18 15:04 | 조회 수 511
  • 사학연금 산재 신청 예정인데, 연차or 병가 사용에 대해서 묻습니다. [1]
    현재 대학병원 재직중이고,사학연금 납부 중입니다.M201, m7093, m7097질병코드로 진단서 3주 오늘날짜로 발급 받았습니다.1. 진단서 발급받은 날짜 기준 3주까지 병가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제가 원하는 날짜 기...
    Dissishsh | 2021-01-16 18:08 | 조회 수 1317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할당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12월 초 거리두기 강화로 일을 쉬게 되면서 급여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때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거리두기로 7주간 강제휴직하면서 월급 차이가 7...
    쿄쿄4268 | 2021-01-15 16:04 | 조회 수 141
  • 2021(2020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3월~7월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 완...
    상담소 | 2021-01-14 17:25 | 조회 수 3771
  • 7개월 퇴직금 [1]
      저는 현재 육아휴직대체로 1년 2개월 계약 후 재직중에 있습니다. 입사는 20년 3월에 하였으며, 현재 2021년 5월이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12월까지 진행하려 하는데, 5월계약종료후 ...
    포뇨진 | 2021-01-14 14:10 | 조회 수 765
  • 퇴직예정자 상여금 및 미사용연차보상금, 복지금 관련 질문 [1]
    21년 2월 15일 퇴사예정자 입니다. 재직기간은 18.01.23 ~ 21.02.15 입니다. 1. 설상여금 지급일이 2월 12일 경 으로 추정됩니다. 퇴사예정자라도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규정 : 지급일 재직...
    ruin | 2021-01-13 22:45 | 조회 수 969
  • 코로나로인한 해고 [1]
    안녕하세요. 현재 코로나 상황 악화로 인해 12월 14일부터 무급휴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직장에서 전화로 상황이 계속 좋지 않아 그만 두는 것이 어떠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퇴직금과 월...
    이도하 | 2021-01-12 19:22 | 조회 수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