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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에 따른 무급휴직 에 관하여 [1 ]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퇴직 및 무급휴직 에 관하여 저희 회사 상황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개요> 1. 회사는 코로나로 인한 경영 사정 악화를 이유로 10월 들어 근속 15년 이상 또는 1973년 이전 출생자를 대상(총 4...
지승빠 | 2020-10-14 21:52 | 조회 수 307
영업양도,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 자, 연수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되는지
영업양도,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 자, 연수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되는지 (근기 68207-2196, 2002.6.12.) 질의 영업 양도양수 시 승계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현재 실제로 근...
상담소 | 2020-10-14 14:43 | 조회 수 590
유급휴직 으로 인하여 80%미만 근무할 경우 연차발생 [1 ]
근로시작일 2019.10.21. 일자로 곧 근무한 지 1년 째 됩니다, (2020.10.21. 기준)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유급휴직 중입니다. 1차 유급휴직 기간 : 2020.07.22~2020.08.21 2차 유급휴직 기간 : 2020.08.24~2020.09.23 ...
윤정이 | 2020-10-14 10:25 | 조회 수 939
육아휴직 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는지
육아휴직 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팀-51, 2008.1.3.) 질의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시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근기법에서는 육아휴직 자에 대한 해고제한 규정은 없으나, 남녀고용평등법의 제19조제3항...
상담소 | 2020-10-14 00:41 | 조회 수 730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휴직 기간) 계산관련 질의 [1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계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퇴직일: 2020/09/27 2020년 휴직 및 병가사용 병가: 2020.2.1~7.31_6개월(병가급여지급) 무급휴직 : 2020.8.2~2020.9.2_1개월1일(무급) 당사 확...
그만 | 2020-10-12 15:20 | 조회 수 594
사용자가 휴직 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처리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무방한지
사용자가 휴직 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처리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무방한지 (근로기준과-2770, 2005.5.21.) 질의 현장에서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고 약 4개월 동안 수술 및 치료하고 그 후 회...
상담소 | 2020-10-12 13:56 | 조회 수 910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을 받은 때까지의 기간을 휴직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을 받은 때까지의 기간을 휴직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근기 68207-259, 2002.1.21.) 질의 전체공사기간...
상담소 | 2020-10-11 14:20 | 조회 수 679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직이 육아휴직 2년을 사용시 퇴직금(DC)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에서 일하시는 교육실무원 분 중 2019.3월~2021.2월(2년)까지 육아휴직 을 사용한 공무직원이 있습니다. 저희 시도는 부산이고 지침에 따르면 자녀 당 최초 1년의 기간만 계속 근로일수를 인정한...
현자맨 | 2020-10-08 13:42 | 조회 수 2623
고용유지지원금 (휴직 ) 관련 [1 ]
사업장에서 휴직 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 2명이 휴직 중에 있고 10월에 직원을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이렇게 신규 채용을 했을 시, 휴직 을 유지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에 문제가 될까요? ...
찐영 | 2020-10-06 18:28 | 조회 수 182
휴직 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 [1 ]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OK에서 도움 많이 얻고 있습니다:) 연차정산 관련하여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당사에서는 매년 12/31일 당해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급일 당시, 휴직 자여서 회사...
vant | 2020-09-25 16:21 | 조회 수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