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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993, 2021.06.30.) 질의 1. 취업규칙에서 무급개인휴직은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ʼ19.12.1∼ʼ20.12.31(1년1개월)...
    상담소 | 2022-05-14 15:22 | 조회 수 5868
  • 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2]
    현 회사 A에서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은 B(아웃소싱)으로 2020년 4월 30일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4대 보험은 가입을 안한 상태에서 1년간 근무 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고 2021년 5월 1일 자로 회사 A와 정규직으...
    Tkejdd | 2022-05-14 10:37 | 조회 수 1091
  • DB→DC형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에 포함하는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방법
    DB→DC형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에 포함하는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262, 2021.05.14.) 질의 ʼ20년 11월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종전 DB형제도에서 DC형제도로 전환...
    상담소 | 2022-05-14 08:29 | 조회 수 1086
  • 법정 공휴일 연차 대체 및 휴가 와 휴일 이 겹친경우 [1]
    안녕 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강사일을 하고있습니다. 그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씁니다.  우선 저의 학원은 목요일이 휴일로 정해저 있고.주중에 월.화.수.금1일씩 1달에 하루씩...
    쥐놀 | 2022-05-14 03:32 | 조회 수 1451
  • 1년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주52시간 근로 위반/ 마이너스 근무시간 적치로 퇴직급여에 상계 [1]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현재는 4월28일자로 퇴사를 한 상황이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기다리는 중 입니다 제가 다닌 회사는  서비스업( 골프장) 입니다2교대 근무 + 탄력적근무제+ 주 5일 근로 식...
    Wwwji | 2022-05-13 21:32 | 조회 수 759
  •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925, 2021.02.24.) 질의 1.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ʼ19.6.1.~6.30, 1일 6시간 근무)을 실시한...
    상담소 | 2022-05-13 19:54 | 조회 수 630
  • 1년 미만 퇴사자 회계연도 기준 [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이번에 1년 미만 퇴사자가 생겨서 연차수당 지급이 되어야되는지 헷갈려서 이렇게 질문 남겨봅니다.   입사일: 2021.09.01 퇴사일:2022.05.31   이렇게 ...
    다혜e | 2022-05-13 14:50 | 조회 수 1137
  • 연차 수당 및 조건 등등 [1]
    안녕하세요! 저는 11명 상시 근무 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는 정말 악질적으로 법을 안지키고 직원들에게 갑질 하는등 괴롭힘이 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종료 이후 퇴사할 예정이라 미리 여쭤봅니다  저는...
    쪼니니 | 2022-05-13 11:11 | 조회 수 476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안녕하세요. 퇴직시 미사용연차 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기본급은 3,261,490원이며 그외 수당은 없습니다. 근무기간은 20/7/13~ 22/4/30 까지 입니다.   총 26개 연차 중 미사용 연차가 20개인데 퇴직 시 20개...
    볼카리스마 | 2022-05-12 11:13 | 조회 수 342
  • 미사용연차수당 선지급요청 [1]
    1월부터 현재까지는 연차사용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었는데 (기본급+주휴+근무하게될경우휴일수당+기타 유급휴일수당등 지급) 연차 사용을 하지 않고 근무를 하겠다고 직원이 연차수당을 선지급해줄...
    a1123456 | 2022-05-12 08:07 | 조회 수 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