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77개를 찾았습니다

  • 연차휴가 문의 [1]
    저희 회사는 올해 중간입사자가 2명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기준으로 연차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1. 3월 12일 입사자는 연차 9개 발생 - 12월 31일 기준 2개 남음 2. 5월 10일 입사자는 연차 7개 발생 - 12월 31일 기...
    은혜로이 | 2021-12-22 16:57 | 조회 수 359
  • 군필/미필에따른 연봉 차등지급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1]
    저희 회사는 연봉제로 군필자/미필자,여성 장애인등의 연봉 차별없이 입사하여 주임에서 대리까지 자동승진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1) 군경력 실근무년수 100% 가산     현 규정에 주임에서 대리로 진급시에 ...
    다다다다다아아아아 | 2021-12-22 14:12 | 조회 수 1428
  • 코로나관련 수동감시자인데 무급휴가 사용해야할까요 [1]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저도 공동격리자로 격리중 증상이 있어 검사했더니 아이만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음성으로, 밀접접촉자가 되었습니다.  증상발현...
    토리주하맘 | 2021-12-20 22:26 | 조회 수 2051
  • 연차휴가 잔여분 회계일 기준 후년으로 이월 여부 [1]
    안녕하세요. 해외로 출장 나가게 되어 연차 휴가가 남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사일이 2020년 6월 1일로 21년도에 회계일 기준 부여된 년차수가 9...
    cholyun | 2021-12-20 15:41 | 조회 수 248
  • 2022년 휴가날짜가 계산 [1]
    2022년부터 바뀌는 연차제도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이 5인이상 30인미만인 사업장이라 내년부터 바뀐 연차제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2021년 직장에서 부여되는 연차가 6일이었습니다. 첫입사시 4...
    뿡빵 | 2021-12-19 23:33 | 조회 수 508
  • 1년 계약직 최대 연차휴가는 11일
    1년 계약직 최대 연차휴가는 11일 사건 2021.10.14., 2021다227100 손해배상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4.6. 선고 2020나40717 판결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
    상담소 | 2021-12-17 09:44 | 조회 수 11649
  • 무급휴가 이후 연차 일 수 계산 [1]
    안녕하세요. 2021년도 7월22일 입사를 해서 10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11월1일 부터 12월5일까지 무급휴직(건강)을 하였습니다. 10월31일까지의 연차는 다 사용을 했고요, 무급휴직이 끝나고 복직을 했을때 연차계산...
    태재조으다 | 2021-12-14 11:17 | 조회 수 717
  •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1]
    저희 회사는 월, 화, 목, 금 = 08:30~21:00(일 11시간 근무) 수 = 08:30~17:30(일 8시간 근무) 로 근무계약을 진행했으며,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내년부터 주52시간 및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가 원칙...
    allYESTERDAY | 2021-12-13 20:08 | 조회 수 1235
  • 법정 연차 휴가 외 약정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내부에서 시행하려는 제도가 있는데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특별히 문의 드릴 것이 마땅치 않아서, 이 곳에 질의 남깁니다.  법정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시에 수당 지...
    용감한늑대 | 2021-12-08 16:06 | 조회 수 347
  •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격려금 지급의무
    코로나 시국에도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보육시설의 등원자제권고와 심해져만 가는 코로나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다 회사가 격려금을 아래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
    JMOMT | 2021-12-08 11:12 | 조회 수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