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39개를 찾았습니다

  • 급여계산방법 [1]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근로자10인 사업장입니다. 월~금까지 08시30~18시30분(1시간연장수당지급)  점심사간1시간 . 중간에 오전10분 . 오후 10분 휴식시간제공 토요일 오전12시반까지 4시간근무하면 연장수당지급합...
    원지니 | 2022-05-16 09:45 | 조회 수 382
  • 임금 명세서 상의 연차 수당과 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미지급 [1]
    안녕하세요. 급여 명세서 내 연차 수당 지급과 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미지급 문의드립니다. 1. 급여 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 현재 명세서엔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아이공 | 2022-05-15 20:05 | 조회 수 2011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10. 선고 2010나70676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
    상담소 | 2022-05-14 21:52 | 조회 수 1163
  •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106, 2019.07.12.) 질의 2005.9.14.부터 행정실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09년도부터 DC제도를 적용받았으며, 2011.12.5.~2012.12.4. ...
    상담소 | 2022-05-11 10:25 | 조회 수 2302
  •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갑설 : 휴업 사유에 관계없이 실제 지급받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그해의 부담금...
    상담소 | 2022-05-07 16:58 | 조회 수 1676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현저히높아서 퇴직금지급시 금액차이가큼니다 [1]
    생산직사원중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하시는분이계십니다.1.925.000 4월한달을 병가로 6일남은연차소진후 한달을쉬고 5월출근 4일일한후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4월분급여는 주말포함10일분이 지급됐고 5월급여는 5일분이...
    섹시마던나 | 2022-05-06 13:33 | 조회 수 739
  • 오후 출근 시(하루 절반만 근무) 주휴수당 문의 [1]
    주 5일 8시간 평일 근무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근을 한번이라도 하지 않아야 주휴수당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 종일 결근이 아니라 반결근이라고 해서 4시간 만 근무 후 결근 했다면 1. 조퇴나 외출로...
    지은님님 | 2022-05-04 20:27 | 조회 수 944
  • 통상임금 적용 범위(잔존연차 없을경우) [1]
    안녕하세요.  직원의 급여를 계산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연차를 과다사용하여 잔존연차가 없을경우, 결근공제를 하는데    이때 결근공제 계산할 시 최저시급 9160 * 8 = 73,280원으로 해야하는지.  ...
    시누 | 2022-05-03 18:02 | 조회 수 1106
  • 연차수당 미지급,토요일,일요일 근무수당 미지급 [1]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점장으로 하루도 결근하지 않고 근무하였으나 연차와 휴가 등은 허용하지도 않았어요. 계약서에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정한다고 하고 팀장이 구도로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였고요. ...
    서치런 | 2022-05-03 17:16 | 조회 수 889
  • 퇴사통보 후 겪게될 문제와 계약기간동안 다른 직장에 일하는 것에 대해 질문합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요양원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3/3~ 6/2로 명시되어 있으나 과도한 업무 및 무시로 인해 4/26 당일 근무중 사직서 제출 및 퇴사통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
    진만 | 2022-04-27 00:20 | 조회 수 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