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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1년미만 근로자 퇴사시 연차갯수 몇개로 적용해야될까요..? **입사일 2021.8.2(월) / 퇴사일 2022.5.20(금) **정규직입사 **회계기준으로 적용  (2021 월차휴가발생=4일) : 2021년 공휴일연차대체적용으로 소진되었습...
    회계 | 2022-05-09 18:28 | 조회 수 1216
  •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적용이 가능한가요? [2]
    안녕하십니까? 계약직 연차휴가 부여 시, 1년하고 1일 근무해야 15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변경된 노동부 근로기준법 행정해석도 변경된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헌데 저희 회사에서 파...
    kngom | 2022-05-09 17:20 | 조회 수 2137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입니다 입사일:2003.6.23/1일8시간 주5일 근무입니다. 퇴직일:2022.7.1 주5일근무 세전 금액 2,200,000원 입니다 제가 2022.7.1자로 퇴직하려고 합니다 1.연차수당 은 입사해서...
    두아들 | 2022-05-09 15:57 | 조회 수 206
  • 연차 휴가 발생 일수 [2]
    안녕 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차 발생 일수에 대한 질문 입니다.  연차 계산기에 값을 입력 하면 26일 이 나옵니다  입사일 : 21년 3월15일  퇴사일 : 22년 5월 31일  입사에서 퇴사 까지 26일의  연차 가  발...
    stella64 | 2022-05-09 13:46 | 조회 수 251
  • 월급계산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 [1]
    지금 현재 기준 1년이상 재직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21년 4월 1일 입사시에 쓴 첫 월급 279만원으로 쓴 계약서가 전부입니다. 월급은 350만원이구요 근무시간 ㅡ 17:00~03:00 근무요일 ㅡ 일 월 화 수 목 금(주6일)...
    yumhg | 2022-05-08 08:38 | 조회 수 709
  • 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 관련
    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777, 2021.06.16.) 질의 A사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가 B사로 전적 시 퇴직연금을 승계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사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연...
    상담소 | 2022-05-07 15:14 | 조회 수 1612
  • 병가 후 이직 [1]
    병가를 냈고 연차 소진후 유급(일급의 70프로)으로 30일가량 병가를 사용하려합니다. 경과에 따라 진단서 다시 떼서 더 연장할 계획도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병가 사용후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바로 이직을 해버리면 ...
    리지 | 2022-05-07 14:35 | 조회 수 1593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현저히높아서 퇴직금지급시 금액차이가큼니다 [1]
    생산직사원중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하시는분이계십니다.1.925.000 4월한달을 병가로 6일남은연차소진후 한달을쉬고 5월출근 4일일한후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4월분급여는 주말포함10일분이 지급됐고 5월급여는 5일분이...
    섹시마던나 | 2022-05-06 13:33 | 조회 수 747
  • 노조와의 합의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노조와의 합의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513, 2020.04.02.) 질의 A사(택시회사)의 임금협정서 제26조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상담소 | 2022-05-06 02:25 | 조회 수 611
  • 퇴직연금 DC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퇴직연금DC형 계산법 -> 연간임금총액 * 1/12 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임금에 산입항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교통비 - 회사 업무 교통비 사용, 매월 금액이 다름  2) 성과급 - 성...
    하루인형 | 2022-05-04 19:48 | 조회 수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