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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인데 퇴직충당금 부족분을 근로자에게 전가 [2]
    부천시에 입찰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용역업체입니다. 얼마전부터 임금협상이 진행되어 진척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이고, 입찰가에서 10%를 떼어 퇴직충당금을 마련합니다. 부천...
    노동조합새내기 | 2022-05-17 15:06 | 조회 수 539
  • 연차휴무에 대해서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1]
    16년입사해서 현재 재직중입니다.  연차 기준법이 17년 5월부로 바뀌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입사첫해 (16년)은 연차가 없다고하여 17년도 연차를 당겨서 처리하였습니다. (하계휴가, 개인사정)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 ...
    K123 | 2022-05-17 13:54 | 조회 수 210
  •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711, 2021.06.10.) 질의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회시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
    상담소 | 2022-05-17 13:50 | 조회 수 1653
  •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여부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677, 2020.04.10.) 질의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회시 답변 국...
    상담소 | 2022-05-17 13:37 | 조회 수 781
  •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사건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임금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7. 12. 선고 2005나12018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
    상담소 | 2022-05-17 13:27 | 조회 수 2533
  • 권고사직은 아파트 입대의회장의 결재가 필요한가요? [1]
    아파트 관리소에서 근무하고있으며 자치관리가 아닌 위탁사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중대함 사유 아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상실코드 26-3번) 위탁사에서...
    밀키 | 2022-05-17 09:36 | 조회 수 608
  •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 압류 금지 가능여부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 압류 금지 가능여부 (퇴직연금복지과-1355, 2019.03.21.) 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직연금 급여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
    상담소 | 2022-05-16 23:07 | 조회 수 1935
  •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사건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추심금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8. 22. 선고 2012나24789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
    상담소 | 2022-05-16 23:01 | 조회 수 856
  •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퇴직연금복지과-4660, 2018.11.23.) 질의 1.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원직복직됨. - 복직한 근로자가 경제적 ...
    상담소 | 2022-05-16 20:18 | 조회 수 3308
  •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영업양도,사업양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운영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영업양도,사업양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운영 (퇴직연금복지과-3193, 2020.07.17.) 질의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A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B사업장으로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상담소 | 2022-05-16 19:37 | 조회 수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