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 입찰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용역업체입니다.
얼마전부터 임금협상이 진행되어 진척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이고, 입찰가에서 10%를 떼어 퇴직충당금을 마련합니다. 부천시에서 입찰된 가격으로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다 보니,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지급하게 될때 항상 모자라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인상된 급여로
인하여 퇴직금이 오바된다고 하며, 회사에서 돈을 매꾸어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하튼, 근로자에게 그 모자란 퇴직충당금을 전가하려는데, 조합에서는 확정기여형(DC)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을 버릴수가 없구, 근로자들은 확정급여형을 원합니다.
회사에서 퇴직충당금을 11%로 올리겠다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DB형 퇴직급여의 경우 법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기만 하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의 문제가 아닌, 민간위탁 계약 혹은 용역도급계약이 적법한지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즉 퇴직충당금액을 증액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이 삭감되게 되거나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할 경우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사용자 재량범위하에서 증액한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을 지언정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위탁계약, 혹은 용역도급계약상 직접노무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노무비에 포함되어 있다면 몇%로 포함되어 있는지, 해당 퇴직급여충당금이 지자체 정산의 대상이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셔야 할 것 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에 따르면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퇴직급여를 변경할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