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아님 2022.05.16 16:46

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에 다니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저는 거기서 사무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물재배나 농사는 짓지 않고 사무실에서 간단한 업무만 하고있는데

대표님이 농업은 근로기준법 예외 업종이기때문에 주 52시간과 연차 수당, 휴가, 추가근무수당등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노동법에 모두 다 예외라서 대표 재량이라는데

맞는말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4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3조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밖의 농업'의 범주는 해당 농작물의 재배 및 수확작업과 상당한 정도로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는 회사라면 농림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과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무에 대해서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1 2022.05.17 2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기준일은 언제일까요? 1 2022.05.17 213
해고·징계 권고사직은 아파트 입대의회장의 결재가 필요한가요? 1 2022.05.17 598
» 근로시간 농업회사법인 사무직 근로시간 1 2022.05.16 1323
임금·퇴직금 회사 분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05.16 304
휴일·휴가 계약종료후 일용직으로 추가근무시 발생하는 연차 관련 1 2022.05.16 413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장기병가 기간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 여부 2022.05.16 27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무급휴직자 관련 문의 2022.05.16 493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시 연차 계산 2022.05.16 318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비적용대상 2022.05.16 280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관련 문의 1 2022.05.16 50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22.05.16 374
임금·퇴직금 특정업무수당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1 2022.05.16 1508
기타 취업규칙 위반인지요? 1 2022.05.16 434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금 1 2022.05.16 4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업무불가 상황중 근무 1 2022.05.16 599
임금·퇴직금 임금 명세서 상의 연차 수당과 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미지급 1 2022.05.15 1909
직장갑질 학부모 갑질관련 도와주세요 1 2022.05.14 3584
임금·퇴직금 간절한마음 입니다. 중도퇴사자 임금 계산 제대로 봐주세요 1 2022.05.14 1109
기타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친다면 급여계산방법??? 1 2022.05.14 2912
Board Pagination Prev 1 ...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