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82개를 찾았습니다

  • 통상시급 [1]
    안녕하세요 연봉제 31,092,120원,  5인이상, 주 40시간 근무이고 연장수당 별도 입니다. 기본급: 1,391,000  상여금: 750,000 기본수당:250,000   기술지원수당: 75,000  위험수당: 125,000  통상시급이 궁금하고 4월...
    십원어치 | 2022-05-04 12:37 | 조회 수 604
  •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566, 2021.06.02.) 질의 - 해당 사업장은 임금피크제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실시 중.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
    상담소 | 2022-05-03 10:44 | 조회 수 590
  • 평균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사건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퇴직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25. 선고 94나14393...
    상담소 | 2022-05-02 11:53 | 조회 수 1117
  • 통상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퇴직을 앞두게 되어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기본: 209 시간 / 연장: 39시간 / 휴일: 13시간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은 실질적으로 연장근무를 한적이 거의 없습...
    사짜 | 2022-05-01 18:42 | 조회 수 810
  •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지침번호 : 근로기준과-387 제정일자 : 2009-02-13 Ⅰ. 검토배경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 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
    상담소 | 2022-05-01 07:03 | 조회 수 6102
  •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462, 2019.01.25.) 질의 1.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2018.9.21 공무원연금법 적용)의 전체 재직기간...
    상담소 | 2022-04-30 17:47 | 조회 수 4427
  • 산재사고 중 성과금지급 [3]
    안녕하세요. 21년 11월1일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 끝나기전 22년 1월27일에 산재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최근 21년 임단협 및 성과금 지급을 하였는데 지급조건이 지급일기준 3개월이상 재직자에게 지급...
    백아 | 2022-04-28 18:49 | 조회 수 1316
  • 최저임금 기준 알려주세요. [1]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을 계산 하려고 하는데, 너무 헷갈려서용 5인이상 11정도 되는 사업장이며 주5일 근무입니다. 평일4일+토요일 근무 이렇게 5일 입니다. 근로시간은 평일4일은 9시 30분 ~ 20시까지(휴게시간 13...
    공주앵히 | 2022-04-27 23:44 | 조회 수 333
  • 최저임금 계산이용 [1]
    안녕하세요. 현재 3년차 접어드는 직장인입니다. 20년도 3월말부터 입사를 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상여금 전혀 없습니다. 연봉제입니다. 기본급+주휴수당(매월고정)+연장수당(매월고정)+식대(100,000원)...
    공주앵히 | 2022-04-18 18:47 | 조회 수 930
  •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2교대 근무 (통상시급 : 14,250) (휴게시간1시간) 근무 시간 D : 08:30~17:00 , E : 13:00~21:30 (7.5시간)  월 기본 근로시간수 : 203시간 - 평    일 : 5/7 * 7.5시간 * 365/12 = 162.94 - 토요일 : 1/7 * 2.5시간 ...
    mapiwa | 2022-04-18 08:39 | 조회 수 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