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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형→DC형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에 부담금 산정시 통상임금이 큰 경우 부담금 기준
- DB형→DC형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에 부담금 산정시 통상임금이 큰 경우 부담금 기준 (퇴직연금복지과-926, 2021.02.24.) 질의 당사에서는 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 변경 시 DC형 규약상 가입기간은 DC형제도로...
상담소 | 2022-05-10 14:15 | 조회 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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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에서 시급제로 [1]
- 근로계약의 일방적 변경에 관하여 상담드립니다. 골자는 1400명의 종업원을고용한회사에서 극히 일부 부서의 인원12명에대한 근로계약형태의변경건입니다. 요는 포괄임금제에서 시급제로의 변경인데. 입사시 일반사무...
돈바다 | 2022-05-10 07:50 | 조회 수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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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 수습기간 중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고, 급여 관련 이야기는 구두로 했으며, 근무했다는 증거는 카톡&녹음 등으로 있습니다. 퇴사 시 받게 되는 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근무시간 ...
풀잎으로한 | 2022-05-09 01:08 | 조회 수 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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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06, 2021.01.13.) 질의 복수노조 하 개별교섭을 통해 각 임금협약을 진행하면서 □□시...
상담소 | 2022-05-06 19:22 | 조회 수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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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계산이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급여계산에 의문이 들어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2월 11일에 퇴사했습니다. 급여 세전 2,000,000이고 주 5일제 8시반~18시까지 근무였구요 2/1~2/11일까지 급여 명세서가 기본급 714,285 국민연금 90,000 ...
하쿠나마타타 | 2022-05-06 15:16 | 조회 수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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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현저히높아서 퇴직금지급시 금액차이가큼니다 [1]
- 생산직사원중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하시는분이계십니다.1.925.000 4월한달을 병가로 6일남은연차소진후 한달을쉬고 5월출근 4일일한후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4월분급여는 주말포함10일분이 지급됐고 5월급여는 5일분이...
섹시마던나 | 2022-05-06 13:33 | 조회 수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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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
-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 (퇴직연금복지과-4518, 2018.11.15.) 질의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으로 임금 감소하여 퇴직급여가 감소되는데...
상담소 | 2022-05-05 16:21 | 조회 수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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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462, 2018.06.22.) 질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하여 근로시간 단축전의 ...
상담소 | 2022-05-05 16:16 | 조회 수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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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4116, 2020.09.11.) 질의 1. 조례 개정으로 인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가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한 경우가 근로자...
상담소 | 2022-05-05 09:40 | 조회 수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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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시행 일환으로 보직해임되는 경우 수당이 감소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 임금피크제 시행 일환으로 보직해임되는 경우 수당이 감소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705, 2019.12.31.) 질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보직이 있는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전 일괄적으로 보...
상담소 | 2022-05-05 09:37 | 조회 수 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