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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근로개선정책과-438, 2014.01.28.) 질의 외국에 본사가 있고 본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
상담소 | 2022-05-16 17:39 | 조회 수 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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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해야 하는지
-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해야 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709, 2021.06.10.) <사실관계> 신청인은 부당해고 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원직에 복직하였으며, 복직 후 퇴...
상담소 | 2022-05-16 16:59 | 조회 수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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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사건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부당이득금]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
상담소 | 2022-05-15 17:40 | 조회 수 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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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한마음 입니다. 중도퇴사자 임금 계산 제대로 봐주세요 [1]
- 4/7~9일까지 잔업무로 3일동안 오픈준비로 출근 먼저함 4/11~7/10 3개월 수습기간으로 2800만원 (2,333,340)원으로 계약됨 9-6시, 9-1시 (월~금 1~2시 무급) (토 11:00~11:30 유급휴게) 1주 40시간 ,8시간 기본급 209...
chuuvely | 2022-05-14 16:11 | 조회 수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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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735, 2021.06.11.) 질의 1. 공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이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업 특성 상...
상담소 | 2022-05-01 17:55 | 조회 수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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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지침번호 : 근로기준과-387 제정일자 : 2009-02-13 Ⅰ. 검토배경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 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
상담소 | 2022-05-01 07:03 | 조회 수 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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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보상금과 해고예고수당 보상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1]
- 1)임금체불이 있는 상태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둘 다 신청했습니다. 당연히 원직 복직 생각은 전혀 없고 부당해고에서 승소해서 보상금(실직기간의 보상금)을 받았어도 해고예고수당...
임금z | 2022-04-30 22:47 | 조회 수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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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퇴직연금복지과-2030, 2019.05.02.) 질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공고에 따라 채용되어 최초 ...
상담소 | 2022-04-30 19:13 | 조회 수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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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임금복지과-715, 2011.2.24) 질의 1. 인턴교사가 각 기간별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동일 근로자가 13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채용기간:...
상담소 | 2022-04-30 18:31 | 조회 수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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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사건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두9789 판결 판시내용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상담소 | 2022-04-30 18:19 | 조회 수 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