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임금체불이 있는 상태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둘 다 신청했습니다.
당연히 원직 복직 생각은 전혀 없고 부당해고에서 승소해서 보상금(실직기간의 보상금)을 받았어도 해고예고수당도 신청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 선임 노무사도 그렇고 검색해서 찾아본 것도 그렇고 다들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은 별개로 둘 다 모두 각각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담당 임금체불 조사관은 부당해고에서 승소하면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는다고 하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2)추가로 임금체불 신청 후 못 받은 나머지 임금은 무료법률구조공단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사로 진행하면 사업장은 무슨 사정이 있던 간에 무조건 체불된 임금 모두 바로 지급하게 처리 해주나요??
돈 없다고 잡아떼면 벌금 조금만 내거나 시간만 끌다가 끝인 건지 강제집행에서 바로 체불된 금액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지요??
3)사대보험 체납과 전세대출이자피해금액(부당해고로 대출이 변경)이 있는데 두가지는 무료법률공단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는 없나요??
노동부 무료법률구조공단은 임금체불과 관련된 것만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해고의 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해고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해고의 예고기간을 갖추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집행권원을 가지고 압류가 가능합니다. 만약 전혀 재산이 없다면 체당금제도를 통해 전부나 일부 국가에서 먼저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사대보험 체납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출피해는 임금이 아니라 불법행위나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할 것 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타공공기관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위해 임금외에도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