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4개를 찾았습니다

  • 부당해고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음. 사측으로부터 근로계약서 작성하자라는 의사를 듣지 못함 / 면접시 구두로 월 실수령액 000이 가능하냐?' 라고 2회에 걸쳐 질문하고 대표이사가 동의를 함 근로일수: 12/1 ~ 12/9 내용: ...
    고달퍼 | 2021-12-13 11:55 | 조회 수 466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다 포기하고 생가구하지 말자... 하고 내려놓고 마음비워 놓고있다가 이제 또 슬슬 연말정산 준비해야할 때가 되니 7월 말에 퇴사한거 생각나고. 원천징수 얘기해야하고 막 이거저거 생각하니 몇개월전부터 퇴사한다...
    노예1 | 2021-12-02 19:56 | 조회 수 308
  • 무기계약전환 거부 문제 [1]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이 직장인입니다.   저는 18년도 4월에 입사하여 19년12월까지의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종료시점에서 근로계약을 이어서 작성하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이 24개월이 도...
    김분노 | 2021-12-02 11:09 | 조회 수 433
  • 아르바이트 교육 후 퇴사시 급여 지급 여부
    알x몬 어플에서 야간타임 PC방 아르바이트를 구직하여 면접을 본 후 2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 전, 근로계약서 작성과 성폭력예방교육 등 모든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사장님께서 교육 2일을 받고 계속 근...
    저지방삼겹살 | 2021-11-22 23:30 | 조회 수 773
  • 해고예고수당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2]
    신입으로 들어왔고 면접볼 때, 최소한의 근로조건은 갖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저에게 솔직시원해서 맘에 든다했던 대표는 들어오자마자 위치에 맞지않는 명함을 쥐여주고는 미팅에.. 출장에.. 프로젝트까지 맡겨놓고 회...
    제로영 | 2021-11-16 21:53 | 조회 수 238
  • 시급 9500원과 식사제공을 하는 대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1]
    pc방알바 면접면접봐주시던분이 일을 하게 돼면 식사제공과 시급 9500원을 줄테니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합니다. 1. 일은 하루 6시간씩 6개월정도 하려고 하는데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넣어도 상관...
    millak | 2021-11-14 01:19 | 조회 수 965
  • 고용승계 인해 퇴사 <출퇴근 왕복7시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자 상담을 작성합니다. 저는 김포에서 살고 있고 경기도 파주 신촌동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도 출퇴근 시간은 편도 2시간씩 왕복 4시간이 걸립니다. ...
    하늘바다쭈 | 2021-11-11 10:59 | 조회 수 849
  • 피시방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보험/시급/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10월28일 면접보고나서 근무계약서 작성하여 11월1일부터 근무로 먼저 작성하고  10월28일부터 10월31일 까지 각각 4/5/4.5 /피시방 출근부 엑셀 계산상 총 13.5시간 11/1일부터11/4일까지  10시간씩 총 40시간 11/7...
    개미211103 | 2021-11-09 02:53 | 조회 수 644
  • 피시방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보험/시급/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10월28일 면접보고나서 근무계약서 작성하여 11월1일부터 근무로 먼저 작성하고  10월28일부터 10월31일 까지 각각 4/5/4.5 /피시방 출근부 엑셀 계산상 총 13.5시간 11/1일부터11/4일까지  10시간씩 총 40시간 11/7...
    개미211103 | 2021-11-03 10:07 | 조회 수 1755
  • 월봉 임금지급 계약 후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1]
    상시 근로자 10~20인 규모의 회사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수행하였습니다(최초 1개월 계약, 이후 1주 새로 계약체결). 아르바이트 중 연장된 근로기간(1주)에 관한 임금이 적게 지급되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나노도사무 | 2021-11-01 19:47 | 조회 수 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