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방삼겹살 2021.11.22 23:30

알x몬 어플에서 야간타임 PC방 아르바이트를 구직하여 면접을 본 후 2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 전, 근로계약서 작성과 성폭력예방교육 등 모든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사장님께서 교육 2일을 받고 계속 근무 진행할지? 아니면 그만둘지는 교육을 받은 후 결정하라 하셨고,

급여는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하여 부담없이 근무를 진행 하였습니다.

 

교육 2일간 근무조건이 너무 저와 맞지않아 계속 진행하지 않고 그만두기로 하여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 지난 후 사장님께 2일간 근무 진행한 20시간의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문자를 드렸더니

 

제가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바람에 매장에 피해가 왔다.

급하게 채용공고를 새로 올려 공고 등록비 15,000원의 금전적인 피해도 있으며, 스케줄을 다시 짜고 조정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여 급여 지급은 하지 않겠다.

1. 채용 공고를 새로 등록할때 발생한 금전적인 부분

2. 스케줄 적인 부분

3. 새로운 교육생을 뽑고 교육을 진행한거에 대한 부분

위 내용처럼 우리 업장이 피해를 봤으니 본인은 그에따른 책임,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건지?

 

라고 하였습니다.

분명 교육을 받은 후 근무를 계속 할지 의사를 말씀해달라 하셔서 제가 안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당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하며, 저에게 피해를 청구하니 정말 제 머리론 이해가 가지 않는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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