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급여를 일정부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따로 통장에 보관중인데
이 직원이 다른 회사로 고용승계 되는 경우, 보관중인 돈은 어떻게 정리해야할까요?
퇴직금도 지급하지않고 고용승계되는 회사로 넘길 예정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급여를 일정부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따로 통장에 보관중인데
이 직원이 다른 회사로 고용승계 되는 경우, 보관중인 돈은 어떻게 정리해야할까요?
퇴직금도 지급하지않고 고용승계되는 회사로 넘길 예정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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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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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복직 후 건강보험료 정산 | 2021.11.23 | 90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문의드립니다. | 2021.11.23 | 117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취업규칙의 변화 | 2021.11.23 | 11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 2021.11.23 |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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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에게 급여압류 내역을 고지하고, 채권추심기관과 근로자와 협의하시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