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을 입사년도에서 회계년도로 2022.1.1일부터 바꾸자고하는데 기존 직원들은 그동안 입사년도로 연차계산을 하였습니다. 22.1.1 부터 회계년도 연차계산을 하게 되어 여쭈어 봅니다
예 ) 2018년 6월14일 입사자
연차계산을 입사년도에서 회계년도로 2022.1.1일부터 바꾸자고하는데 기존 직원들은 그동안 입사년도로 연차계산을 하였습니다. 22.1.1 부터 회계년도 연차계산을 하게 되어 여쭈어 봅니다
예 ) 2018년 6월14일 입사자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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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기간제 / 무기계약직 중 어디에 속할지, 그리고 실업급여 가능할... | 2021.11.23 | 63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실업급여 증명서류 | 2021.11.23 | 401 | |
해고·징계 | 110798번 관련하여 추가 질의합니다. 센터 직영전환으로인한 계약... | 2021.11.23 | 129 | |
임금·퇴직금 | 복직 후 건강보험료 정산 | 2021.11.23 | 90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문의드립니다. | 2021.11.23 | 117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취업규칙의 변화 | 2021.11.23 | 11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 2021.11.23 | 95 | |
근로계약 | 근로조건(인사제도) 차별에 관한 문의 1 | 2021.11.23 | 2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문드려요 1 | 2021.11.23 | 2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문드려요 2 | 2021.11.23 | 172 | |
휴일·휴가 | 연가일수에 대하여 1 | 2021.11.23 | 1191 | |
» | 임금·퇴직금 | 기존 사원 회계년도 연차 계산 방법 1 | 2021.11.23 | 257 |
임금·퇴직금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관련 문의 1 | 2021.11.23 | 299 | |
임금·퇴직금 | 매월 지급되는 수당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여부 1 | 2021.11.23 | 767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성과급 문의 1 | 2021.11.23 | 459 | |
임금·퇴직금 | 노동청 진정후 사장이 연락두절상태입니다. 1 | 2021.11.23 | 8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11.22 | 691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교육 후 퇴사시 급여 지급 여부 | 2021.11.22 | 738 | |
기타 | 업무중 개인 기물(안경) 파손 상담 문의 드립니다 1 | 2021.11.22 | 710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후 복직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21.11.22 | 3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년 6월 14일 입사자의 경우 2021.6.15~2021.12.31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고, 2022.1.1부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1.6.15~2021.12.31사이 199일에 대해 8.7일(199일/365일*3년차16일)의 연차휴가를 2022.1.1에 부여하고 2022.1.1~12.31사이 회계연도 1년에 대해 출근율을 산정하여 2023.1.1에 4년차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