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예미 2021.11.23 11:37

연차계산을 입사년도에서 회계년도로 2022.1.1일부터 바꾸자고하는데 기존 직원들은 그동안 입사년도로 연차계산을 하였습니다. 22.1.1 부터 회계년도 연차계산을 하게 되어 여쭈어 봅니다

예 ) 2018년 6월14일 입사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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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년 6월 14일 입사자의 경우 2021.6.15~2021.12.31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고, 2022.1.1부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1.6.15~2021.12.31사이 199일에 대해 8.7일(199일/365일*3년차16일)의 연차휴가를 2022.1.1에 부여하고 2022.1.1~12.31사이 회계연도 1년에 대해 출근율을 산정하여 2023.1.1에 4년차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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