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14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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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에 따른 퇴사시 현 회사와의 합의
- 안녕하세요. 저는 이직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회사와 갈등중인 익명의 직원 입니다. 현재 회사의 상황이 소규모 인력으로 돌아가다보니 인적 리소스에 대한 리스크가 큰 회사입니다. 저도 이직에 따른 퇴사를 결정하...
익명의연구원 | 2022-05-23 10:50 | 조회 수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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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작성후 월차 초과사용시 위법인가요? [1]
- 2021.08.18입사후 2022.05.31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월차 9개는 다 쓴 상황에서 2개를 초과하여 총 11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법은 아닌가요? 인사팀에서 별말은 없긴합...
소소함1 | 2022-05-20 15:20 | 조회 수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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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관련 [1]
- 입사일 : 2022. 2. 7 수습사원평가 및 채용조건(개인학점미달로 졸업을 못함-고졸신분) 문제로 5월 4일 수습기간종료 및 계약해지를 통보, 이를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강압과 협박으로 사직서를 작성했다...
슈퍼베롱이 | 2022-05-19 16:28 | 조회 수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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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우선 저희 회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로 입사년도 기준 / 회계년도 기준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사내규정 및 취업규칙에도 '퇴사시 입사일을 기...
GwangHoon | 2022-05-18 23:58 | 조회 수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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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은 아파트 입대의회장의 결재가 필요한가요? [1]
- 아파트 관리소에서 근무하고있으며 자치관리가 아닌 위탁사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중대함 사유 아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상실코드 26-3번) 위탁사에서...
밀키 | 2022-05-17 09:36 | 조회 수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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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주체 변경에 불과하다면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를 합산해야
- 영업 일부 양도에 따라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를 합산하는 것이 정당하다 사건 대법원 2001.07.24 선고 2001다24662 판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
상담소 | 2022-05-07 15:00 | 조회 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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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84, 2021.07.06.) 질의 근로자 갑(1주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은 2020.2.1. 입사하여 2021.1월경 퇴사희망일을 2021.2.1.자...
상담소 | 2022-05-01 18:06 | 조회 수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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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시 미사용연차, 퇴직일 설정 문의 [1]
-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제가 이번달을 끝으로 기존에 다니던 곳을 퇴사처리 후 5월 2일을 기준으로 이직을 하게되었는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처리 퇴사일 설정 등과 관련하여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아ㅓ더ㅐㄷ | 2022-04-28 12:09 | 조회 수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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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 [2]
- 회사 연차 계산법이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저의 입사일은 2020년 8월10일이고, 퇴사일은 2022년 5월 31일입니다. 이번에 사직서를 내고 남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를 생각했을 때 10개정도...
정니 | 2022-04-27 12:10 | 조회 수 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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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통보 후 겪게될 문제와 계약기간동안 다른 직장에 일하는 것에 대해 질문합니다. [1]
-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요양원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3/3~ 6/2로 명시되어 있으나 과도한 업무 및 무시로 인해 4/26 당일 근무중 사직서 제출 및 퇴사통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
진만 | 2022-04-27 00:20 | 조회 수 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