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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퇴직 시 임금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난해 11월 20일 부로 부산에 있는 기타 공공기관을 퇴사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상시근로자 160여명에 노동조합이 존재합니다. 사측에서는 단협이 제가 퇴사한 이후인 12월 말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임...
docta04 | 2022-01-13 15:44 | 조회 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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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법인 주재원 근무중 발생한 급여, 주택월세, 출장경비 체불 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본인은 2005년에 입사하여 현재도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입니다. 해외법인에서 5년 6개월 동안 근무하고 현재는 복귀하여 근무중 입니다. 해외법인의 성격은 한국회사와 외국회사가 공동투자...
개구장이스머프 | 2022-01-12 15:08 | 조회 수 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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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기간제 계약…최대 연차휴가는 26일 아닌11일
- 1년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는 11일, 기존 11일+15일에서 15일은 안줘도 돼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최대 연차휴가는 11일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21.10.14. 선고 2...
상담소 | 2021-12-17 09:44 | 조회 수 1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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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2021.12.15.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대법원, 연차휴가의 사용은 계속 근로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결정 2021.10.14 대법원에서는 연차휴가의 발생과 사용에 대해 (발...
상담소 | 2022-01-09 23:13 | 조회 수 108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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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1]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20. 6. 16.일자에 입사하셔서, 2021. 9. 16.일자로 퇴사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노동 OK로 연차휴가 계산을 해보니 하기와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근로기준법): 1년미만(2020.7.16.~20...
쭝이 | 2022-01-05 18:04 | 조회 수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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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10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
상담소 | 2022-01-04 18:20 | 조회 수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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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의 대체 관련 [1]
- 5인이상 30인 이하의 법인복지단체에서 비영리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원입니다. 총 4대의 차량과 운전원이 있는데, 평일은 3-4명이 근무를 하지만, 주말은 순번대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즉 4주의 한번은 월-금까지 4...
서전트 | 2022-01-04 17:57 | 조회 수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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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견 적발 후 직고용시 불이익한 근로조건
- 안녕하세요. 저는 하청업체 소속직원으로 일했는데 이번에 노동부감사로 불법파견으로 적발되어 원청소속으로 직고용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직 하청소속으로 되어 있구요. 1월 중순경 직고용절차가 완료될것으...
sokako | 2022-01-03 18:18 | 조회 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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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통보와 연차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IT 개발자입니다. 이직이 확정되어 약 보름 후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하였으나 대표가 퇴사 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취업규칙에 30일전 퇴사 통보를 해야하고 그것을 위배하였으니 다 다녀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
stargazer | 2022-01-01 11:26 | 조회 수 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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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문의 [1]
- 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4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근무했고. 2021년 10월1일부터 휴가, 연차 소진 후 출산휴가 시작하는 것으로하여 2달(10월26일-12월24일까지)은 회사에서 급여를 ...
아콩 | 2021-12-31 19:51 | 조회 수 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