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콩 2021.12.31 19:51

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4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근무했고.

2021년 10월1일부터 휴가, 연차 소진 후 출산휴가 시작하는 것으로하여 2달(10월26일-12월24일까지)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대기업 자회사 계열이라 2달 급여는 회사, 1개월분은 노동부?에서 출산휴가급여 받을 예정이고. 바로 이어서 1년 육아휴직 후 퇴직하는 것으로 결재승인까지 정리하고 휴가/휴직 시작했습니다. 

10,11월은 본래 받던 급여 다 받았고, 12월은 일 계산으로 24일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12월 급여상으로는 원래 보다는 60만원 정도 덜 받았구요. 그런데 월급명세서를 보니 퇴직금 예상추이금액이 11월보다 160만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평균임금은 기존 11월까지는 350만원으로 되어있었고, 12월은 갑자기 320만원대로 변경됐습니다.. 회사 퇴직금은 db? 형태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도 원래는 아니었다가? 대기업 계열사가 되면서 그걸로 정해진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액이 기존에서 늘어나지 않은 것이라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퇴직금이 확 줄어들었어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작 전 3개월 평균 금액으로 퇴직금 계산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갑자기 돈이 확 떨어지니 이해가 안 되네요. 사실상 그 기간까지 포함해서 퇴직금 산정이라 실근무가 8년 정도여도 육휴기간 포함해서 계산할때 평균임금x9년으로 계산 된다고 알고있거든요...

더군다나 바뀐 법?상으로 출산,육아휴직도 근무기간으로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할때는 실근무 기간으로 포함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달분에 대한 월급이 적다고 전체 퇴직금액이 줄어들어도 되는건가요? 회사에 문의하면 줄어드는게 맞는거라고 우길 것 같은데.. 

저렇게 계산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건지, 문제가 있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노동고용부 통한 신고 같은.. 정당하게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결국 제 선택이긴 했지만.. 출산과 육아 때문에 퇴직 결정한 것도 속상한데.. 퇴직금도 이렇게 되버리니 너무 속상하고 이해가 안 갑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6 18: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이 감소한 이유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육아휴직 기간이나 출산전후휴가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서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게 되어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당홈페이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하시고 만일 회사의 지급액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2 212
휴일·휴가 주5일 근무지의 토요일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2 546
근로시간 공공기관 4조2교대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적용여부 1 2022.01.02 2804
임금·퇴직금 퇴직금 분쟁 관련 1 2022.01.02 12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상담 1 2022.01.02 215
근로시간 2022년도 휴일 수당 1 2022.01.02 606
기타 인원보충 필요하나 대표이사의 채용거부 1 2022.01.02 258
비정규직 비정규직 퇴사 통보 1 2022.01.02 385
휴일·휴가 특수근무형태에 따른 법정공휴일의 불공정함으로 인한 의문이 있... 1 2022.01.01 514
근로시간 주야비휴(4조2교대) 근무시 통상임금산정시간수 문의 1 2022.01.01 1801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 2022.01.01 195
휴일·휴가 연차에대하여 질문있어요 1 2022.01.01 184
근로계약 퇴사통보와 연차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22.01.01 4215
임금·퇴직금 연차 퇴직금 관련 1 2022.01.01 140
휴일·휴가 주중에 쉬는 근로자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1 2022.01.01 1206
휴일·휴가 중도입사자 휴일 부여 2021.12.31 570
임금·퇴직금 시급으로월급계산 주휴수당미지급 1 2021.12.31 889
임금·퇴직금 퇴사예정자 연차 수당 관련 1 2021.12.31 221
»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12.31 1243
근로계약 연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2.31 161
Board Pagination Prev 1 ...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