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2015년 8월 31일 입사해서 2020년 5월 8일 까지
근무 중 건강상 이유로 사직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문득 정신이 들어 정리하려고 보니 퇴직금도 받지 못한 걸 알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별다른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사직처리 된 상태고요
형편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아울러 제가 최저임금은 받고 근무했는지도 궁금합니다?
2015년 8월 31일 입사하여 세후 받은 금액입니다
2015년 9월 월급은 1,100,000원 한번 받았고 (1개월)
2015년 10월 월급부터 2017년 3월 31일 월급까지 1,000,000원 받았습니다 (18개월)
2017년 4월부터 1,100,000원씩 같은 금액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령했습니다 (21개월)
2019년 1월, 2월 1,200,000원 (2개월)
2019년 3월 31일부터 1,300,000원씩 12월까지 수령했습니다 (10개월)
2020년 1월부터는 1,400,000원씩 4월까지 받다가 (4개월)
5월에 건강상 이유로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위의 월급을 따져 봤을 때 제가 최저임금은 받았나요?
월급수령은 월급명세서도 없이 통장입금으로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 퇴직금으로 정산 받고 싶은데요
마지막 수령금은
5월에 500,000원
4월에 1,400,000원
3월에 1,400,000원
2월에 1,400,000원입니다
근무는 오전 09시부터 오후 6시 퇴근했고요
주40시간 근무했고요
인원은 5명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었고,
상여금 및 수당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점은 제가 최저임금은 받고 근무를 하였는지요 ?????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
그리고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정산을 받고 싶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 속 시원히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2.0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등으로 청구하신 뒤 6월내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신다면 시효는 최초 재판상청구등으로 인하여 중단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당홈페이지의 자동계산을 활용하신 뒤 궁금하신 내용을 질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https://www.nodong.kr/auto_calculato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