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하늘17 2022.01.03 14:07



당사는 기존에는 DB형의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사용 했습니다.

 

연도 중간에 DB→DC로 전환

 

입사일 : 2017.10.01

 

전환기준일 : 2021년 7월 31일

전환시 퇴직금 계산 방법 → (직전 3개월 평균급여 + 1년간 상여 ÷ 12) × 근속연수로 계산하여 정산.

상여는 7월에 지급 되었습니다.

 

위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1년간 (2021.1.1~12.31) 총 급여 ÷ 12개월 + 상여(2021.1.1~12.31) ÷ 12개월

 

2) 2021.08.01~12.31 ÷ 5개월

 

3) 2021.08.01~12.31 ÷ 5개월 + 상여(2021.1.1~12.31) ÷ 12개월

위의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식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연차수당 2021.1.1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연차수당 ÷ 12개월"로 불입 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2번이 맞다고 생각 했는데

다시 생각 하면 3번으로 계산해서 불입을 해야 되는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연도 중간에 전환을 하니 궁금한게 많아지네요...

이번 경우는 특이해서인지 검색해도 찾을 수가 없어 도움 요청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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