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20년에 발생한 연차를 21년에 쓰고서 남은 연차를 계산하여
22년 1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2021년 12월에 연차수당으로 넣어놨습니다.
이럴때, 12월 퇴직연금분을 이미 21년 12월 31일에 불입한 상태이면
1월분 퇴직연금 불입시 기존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하여 계산을 해서 불입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현재 2020년에 발생한 연차를 21년에 쓰고서 남은 연차를 계산하여
22년 1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2021년 12월에 연차수당으로 넣어놨습니다.
이럴때, 12월 퇴직연금분을 이미 21년 12월 31일에 불입한 상태이면
1월분 퇴직연금 불입시 기존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하여 계산을 해서 불입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대체휴일 및 대체휴무일 적용 방법 1 | 2022.01.03 | 2704 | |
임금·퇴직금 |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 2022.01.03 | 562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3 | 374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2월 1일 수 입사, 12월 7일 화 ... | 2022.01.03 | 561 | |
휴일·휴가 | 요양원 법정공휴일 쉬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2.01.03 | 953 | |
기타 | 임금 명세서 관련 | 2022.01.03 | 211 | |
기타 | 불법파견 적발 후 직고용시 불이익한 근로조건 | 2022.01.03 | 268 | |
휴일·휴가 |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 2022.01.03 | 372 | |
» | 임금·퇴직금 | 회계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 2022.01.03 | 224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 2022.01.03 | 366 | |
임금·퇴직금 | 연도 중간에 DB→DC 전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 2022.01.03 | 120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 2022.01.03 | 171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로시 연차개수 문의 | 2022.01.03 | 382 | |
휴일·휴가 | 5인 사업장 월차와 연차발생여부 | 2022.01.03 | 4623 | |
임금·퇴직금 | 용역계약서 작성 후 파견직 근무시 퇴직금 조건 궁금합니다. | 2022.01.03 | 868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60조 4항 해석 문의 합니다. | 2022.01.03 | 683 | |
산업재해 | 출퇴근 산재 퇴직금 산정 | 2022.01.03 | 345 | |
근로시간 | 과도한 휴게시간 | 2022.01.03 | 366 | |
비정규직 | 계약기간 남은 상황에 계약종료 1 | 2022.01.02 | 48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2 | 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