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나래 2022.01.03 14:54

현재 2020년에 발생한 연차를 21년에 쓰고서 남은 연차를 계산하여

22년 1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2021년 12월에 연차수당으로 넣어놨습니다.

 

이럴때, 12월 퇴직연금분을 이미 21년 12월 31일에 불입한 상태이면

 

1월분 퇴직연금 불입시 기존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하여 계산을 해서 불입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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