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tty_miso 2022.01.03 13:03

 21.12월부터 상시근로기준 인원이 5인인 개인의원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이면 공휴대체로 월차사용은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기존 근무는 6일로 주중 1회 오후휴무는 있습니다. 주 42시간이였고 이달부터는 40시간입니다.)

궁금한것은 월차와같이 연차도 발생하는건가요? 만약 발생한다면 근무년수가 있는 직원들은 소급적용이되나요?

아님 올해는 월차로 내년이 되어야 12개가 발생하는건지요?

그리고 5월1일 저희가 보건업이라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휴무한적이 없고 가산하여 임금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5월1일 법정공휴인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법정공휴는 휴무로 되어져 있거든요.

또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인거죠? 이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휴무또는 근로로 선택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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