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계약서상 주5일 근무로 되어있지만, 토요일은 격주로 특근 개념으로 출근하는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포괄연봉제로 포괄연장수당 및 포괄휴일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는 토요일에 결근을 하게된다면 회사측에서는 연차사용으로 처리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계약서상 주5일 근무로 되어있지만, 토요일은 격주로 특근 개념으로 출근하는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포괄연봉제로 포괄연장수당 및 포괄휴일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는 토요일에 결근을 하게된다면 회사측에서는 연차사용으로 처리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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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요양원 법정공휴일 쉬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2.01.03 | 970 | |
기타 | 임금 명세서 관련 | 2022.01.03 | 211 | |
기타 | 불법파견 적발 후 직고용시 불이익한 근로조건 | 2022.01.03 | 278 | |
휴일·휴가 |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 2022.01.03 | 372 | |
임금·퇴직금 | 회계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 2022.01.03 | 2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 2022.01.03 | 371 | |
임금·퇴직금 | 연도 중간에 DB→DC 전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 2022.01.03 | 123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 2022.01.03 | 171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로시 연차개수 문의 | 2022.01.03 | 387 | |
휴일·휴가 | 5인 사업장 월차와 연차발생여부 | 2022.01.03 | 4663 | |
임금·퇴직금 | 용역계약서 작성 후 파견직 근무시 퇴직금 조건 궁금합니다. | 2022.01.03 | 891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60조 4항 해석 문의 합니다. | 2022.01.03 | 690 | |
산업재해 | 출퇴근 산재 퇴직금 산정 | 2022.01.03 | 362 | |
근로시간 | 과도한 휴게시간 | 2022.01.03 | 366 | |
비정규직 | 계약기간 남은 상황에 계약종료 1 | 2022.01.02 | 49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2 | 205 | |
» | 휴일·휴가 | 주5일 근무지의 토요일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2 | 519 |
근로시간 | 공공기관 4조2교대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적용여부 1 | 2022.01.02 | 27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분쟁 관련 1 | 2022.01.02 | 12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퇴직금상담 1 | 2022.01.02 | 2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대로 연차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포괄임금제의 경우 약정의 유무와 유효성 및 적법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합의한 근로계약이므로 결근이 아닌 이상 토요일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금을 공제하거나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