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2021년부터 법정공휴일이 시행 되었는데 저희 사업장은 3조 2교대로 주주야야휴휴 특수근무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3조 중 두 근무 조는 근무휴일에 법정공휴일이 자주 걸려 본래 받아야할 대체휴일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조만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대체휴일을 다른 조에 비해 6~7일 정도 차이나게 적용해주는 불공평한 상황입니다.

 

법정공휴일에도 근무휴일이 아닌 근로자는 일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부 동일한 일수로 일함에도 불구하고 한 조만 대체휴일을 몰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스케줄대로 쉬어도 대체휴일을 적용받는것이 맞지 않은것인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7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의 요지가 한개조만 공휴일의 근로가 많아 휴일가산수당을 많이 받는다는 뜻인가요? 공휴일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의 말씀이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대체휴일과 관련해서는 https://www.nodong.kr/pds/2243137내용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의문이 발생하시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2022년도 휴일 수당 1 2022.01.02 603
기타 인원보충 필요하나 대표이사의 채용거부 1 2022.01.02 248
비정규직 비정규직 퇴사 통보 1 2022.01.02 368
» 휴일·휴가 특수근무형태에 따른 법정공휴일의 불공정함으로 인한 의문이 있... 1 2022.01.01 511
근로시간 주야비휴(4조2교대) 근무시 통상임금산정시간수 문의 1 2022.01.01 1761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 2022.01.01 194
휴일·휴가 연차에대하여 질문있어요 1 2022.01.01 184
근로계약 퇴사통보와 연차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22.01.01 4107
임금·퇴직금 연차 퇴직금 관련 1 2022.01.01 140
휴일·휴가 주중에 쉬는 근로자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1 2022.01.01 1171
휴일·휴가 중도입사자 휴일 부여 2021.12.31 518
임금·퇴직금 시급으로월급계산 주휴수당미지급 1 2021.12.31 873
임금·퇴직금 퇴사예정자 연차 수당 관련 1 2021.12.31 22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12.31 1243
근로계약 연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2.31 157
휴일·휴가 주휴일과 공휴일이 혼재되어 있다면 1 2021.12.31 277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적용대상 1 2021.12.31 551
휴일·휴가 연차 대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2.31 169
비정규직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2021.12.31 1227
휴일·휴가 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2 2021.12.31 119
Board Pagination Prev 1 ...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