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투쟁 2022.01.02 00:02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현재 도급업체에서 사람을 넣어  비정규직 직원이 80명 가량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는분들은 각파트별로 들어가 정규직 직원과 같이 힘을 모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두상 면접을 볼때 6개월뒤엔  정직원으로 전환 된다는 조건으로 사람들을 구슬려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도급업체 차장인가 하시는분이 같이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람을 잠깐 부르더니 6개월 만기 됐다고 집에 가라고 통보하는 바람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1, 근무하고 있는와중에 와서  퇴사 통보 하고 가는게 괜찮은건가요?? 그것도 당일퇴사로 ..

2, 도급업체에서 사람을 회사에 넣으면 도급업체에서 그사람들에게 작업지시를 해야한다고 본것같은데 저희회사는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업무지를 하거든요 이런건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3, 면접볼때 구두상 6개월뒤에 정직원 전환 시켜준다는고 해놓고 안해주는건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나요??

그냥 무조건 계약이 그러니 퇴사해라 이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7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이 6개월로 되어 있다면 별도의 갱신 조항이 없는 한 근로계약만료일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계야기간을 6개월로 정하 것이 형식에 불과하고 다른 근로자들이 6개월의 기간제근로계약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온 관행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면 해당 기간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 형식적인 계약만료일을 이유로 퇴사를 요구하는 사측의 행위를 부당해고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우선 사업장내에서 6개월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하는 관행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 가령 사측에서 6개월뒤 정규직 전환이 당연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나 이에 대한 동료 근로자의 증언, 진술등을 확보하여 사측을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2022년도 휴일 수당 1 2022.01.02 603
기타 인원보충 필요하나 대표이사의 채용거부 1 2022.01.02 250
» 비정규직 비정규직 퇴사 통보 1 2022.01.02 371
휴일·휴가 특수근무형태에 따른 법정공휴일의 불공정함으로 인한 의문이 있... 1 2022.01.01 514
근로시간 주야비휴(4조2교대) 근무시 통상임금산정시간수 문의 1 2022.01.01 1784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 2022.01.01 194
휴일·휴가 연차에대하여 질문있어요 1 2022.01.01 184
근로계약 퇴사통보와 연차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22.01.01 4139
임금·퇴직금 연차 퇴직금 관련 1 2022.01.01 140
휴일·휴가 주중에 쉬는 근로자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1 2022.01.01 1175
휴일·휴가 중도입사자 휴일 부여 2021.12.31 534
임금·퇴직금 시급으로월급계산 주휴수당미지급 1 2021.12.31 875
임금·퇴직금 퇴사예정자 연차 수당 관련 1 2021.12.31 22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12.31 1243
근로계약 연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2.31 159
휴일·휴가 주휴일과 공휴일이 혼재되어 있다면 1 2021.12.31 282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적용대상 1 2021.12.31 551
휴일·휴가 연차 대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2.31 169
비정규직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2021.12.31 1235
휴일·휴가 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2 2021.12.31 119
Board Pagination Prev 1 ...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