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54개를 찾았습니다

  • 퇴직연금(dc)형, 무급휴직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희 직원이  임신을 해서  출산휴가전 미리 무급휴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봉 27,000,000  으로 1년간 퇴직연금 납입금액은 2,250,000  이며  월 187,500원씩...
    보옵 | 2022-05-16 13:54 | 조회 수 537
  • 회계년도 연차 관련 문의 [1]
    안녕하세요...  회계년도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3/01/10 에 지급할 연차 관련해서 입니다... 2022년에 사용 못한 연차를 2023/1/10 에 지급하려고하는데   입사일 : 2019.02.01 기준일 : 2023.01.01 아래...
    집가고싶다 | 2022-05-16 10:10 | 조회 수 507
  •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 (퇴직연금복지과-2884, 2021.06.23.) 질의 1.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2. 확...
    상담소 | 2022-05-15 08:36 | 조회 수 1357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174, 2021.07.09.) 질의 * 퇴직연금제도 전환(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2020.12.31. 퇴직연금제도 전환 후, 2019년 근...
    상담소 | 2022-05-14 21:58 | 조회 수 3518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10. 선고 2010나70676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
    상담소 | 2022-05-14 21:52 | 조회 수 1163
  •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185, 2021.07.09.) 질의 1. 퇴직연금규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1...
    상담소 | 2022-05-14 21:41 | 조회 수 7825
  • 퇴직하는 해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하는 해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132, 2021.07.07.) 질의 퇴직연도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은(귀 부의 질의회시(퇴직연금 복지과-2080, 2015.6....
    상담소 | 2022-05-14 15:33 | 조회 수 2733
  • 계약직 자의로 그만둘려고 할 때 연가보상 [1]
    매년 계약한지는 7번,  현재 6년 3개월하고 이제 그만 둘까합니다. 저는 1년씩 계약을 하는 여가부 상담원이며,  여가부가 * *광역시 재량에 위임하여 **000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경찰업무 파견민원인 상담을 합니...
    뿡자동차 | 2022-05-14 14:05 | 조회 수 677
  • 휴직으로 연간 상여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휴직으로 연간 상여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737, 2021.06.14.) 질의 설, 추석 연 2회 지급 되는 상여금(취업규칙에 따라 육아휴직자에게는 미지급)을 근로자의 4월~12월 육아...
    상담소 | 2022-05-14 12:42 | 조회 수 1099
  • 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2]
    현 회사 A에서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은 B(아웃소싱)으로 2020년 4월 30일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4대 보험은 가입을 안한 상태에서 1년간 근무 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고 2021년 5월 1일 자로 회사 A와 정규직으...
    Tkejdd | 2022-05-14 10:37 | 조회 수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