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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06, 2021.01.13.) 질의 복수노조 하 개별교섭을 통해 각 임금협약을 진행하면서 □□시...
상담소 | 2022-05-06 19:22 | 조회 수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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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사건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2507 판결요지 1.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은 퇴직금제도에 있어 ...
상담소 | 2022-05-06 09:00 | 조회 수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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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1]
-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 노조가 처음 설립 되어서 단체 협약을 따기 위해 교섭도 여러 차례 진행을 했는데도 교섭이 잘 되지 않아 쟁의권을 따서 파업을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다른 한사람이 뜻...
SH투쟁 | 2022-04-17 21:57 | 조회 수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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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의 사적 감정으로 인한 근무지 강제 전환배치 [1]
- 저는 쿠팡 남양주1캠프 소속 CPF(쿠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장 내 공정성을 저해하고 부조리한 일이 있어 제보하고자 합니다. 최근 저희 남양주1캠프는 홈타운시스템을 도입하며 모바일캠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귀신폭탄 | 2021-09-15 12:53 | 조회 수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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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와 유니온샵 [1]
- 예전 유니온샵제도에서 복수노조의 시행 시기 즈음하여 오픈샵 제도로 단협 변경 시행 중 (현재 근로자수 910명 중 제1노조 500명, 제2노조 50명) 1) 제1노조의 조합원이 상시 근로자의 2/3이 되지않는 상황에서 "유...
영인현우 | 2021-07-31 15:31 | 조회 수 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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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관련...... [1]
- 회사 설립이후 줄곧 단일노조로 지내오다가 지난 5월!!!.....복수노조가 생겼습니다. 총원 51명이며....대표노조원 37명.....2노조원 14명으로 이루이져 있으며.... 노조사무실 관련해서 제2노조측에서 대표노조인 저...
천태풍 | 2021-07-15 13:43 | 조회 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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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관련....... [1]
- 수고하십니다.... 50인 남짓되는 사업장인데요.......최근 십여명으로 구성된 복수노조가 생겼는데요... 이에 몇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단일노조의 단협 유효기간 중 신설노조가 설립되었을 시 사용자가 편...
천태풍 | 2021-06-23 16:33 | 조회 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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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인정범위 [1]
- 현재 3개복수노조입니다. 그중 한곳의 노조가 회사이전후 관할구청에 이전 신고가 되지 않아 구청 미등록 노조입니다 다만 회사이사 이전의 구청에는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노조로 인정이 되는지 궁굼함...
마카롱 | 2021-06-16 12:56 | 조회 수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