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1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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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구 획정 관련 질의 [1]
-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선거관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참석 전 주요 선거관련 안건을 좀 정리하는 중인데요. 선거구 획정 관련 궁금합니다. 저희...
내슬픔을등에지고가는자 | 2022-06-21 16:04 | 조회 수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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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추가] 노사협의회, 선관위 등 질의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관련으로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노조는 없으나 30인 이상으로 인해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권이 팀장...
해잇니 | 2022-06-16 17:40 | 조회 수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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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대표 퇴사로 인한 부재 [1]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3명이었습니다. 그 중 근로자대표가 퇴사하게 되어 위원만 2명 남게 되었는데요.. 지난 근로자위원 차순위가 근로자 대표로 올라가야하는건지.. 아니면 근로자 대표만 다시 선출하면 되는건...
힘든세상 | 2022-06-01 13:25 | 조회 수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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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게 설명없는 간주근로제 [1]
- 안녕하세요. 노사간 쌓여있는 임금문제로 인한 질문 남겨봅니다. 현재 저희는 업무는 외근직으로 사무실 출근 이후, 담당하고 있는 거래처를 방문 이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서류작업 및 잔업 이후 퇴근을 하고있습니다...
또일만주네 | 2022-05-05 14:07 | 조회 수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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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지침번호 : 근로기준과-387 제정일자 : 2009-02-13 Ⅰ. 검토배경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 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
상담소 | 2022-05-01 07:03 | 조회 수 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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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주요내용)
- 5인 미만(1~4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주요내용) 항목 관련 법 내용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가능 해고시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
상담소 | 2022-04-09 23:44 | 조회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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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주요내용)
- 5인 미만(1~4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주요내용) 항목 관련 법 조항 내용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가능 해고시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
상담소 | 2022-04-08 23:15 | 조회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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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운영하고있는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용자측 / 근로자측에 애매한 위치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ex홍길동) 홍길동이라는 분은 협의회에서는 사용자측에,...
오미리 | 2022-03-23 19:07 | 조회 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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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산정시 누락된 성과급 지급 요청 가능한지 문의 [1]
- 현재 지방 유사 공공기관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무처에는 노조 대신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경영평가 성과금의 임금성 판단에 따른 대법원 판례에 따라 21년도 노사정기 노경협의회에서 지급 요청 임금 시효 3...
맥군 | 2022-03-14 10:57 | 조회 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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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경조사비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노동조합은 없고, 노사협의회 있습니다. 경조사의 경우 근로자 개인이 직접 전달하여야 하나, 금액적으로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직급별 경조사비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만큼 급여에서 공제하여 임직원...
pyjep | 2022-03-04 13:30 | 조회 수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