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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80%로 상향 단일화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80%로 상향 단일화 고용보험료 요율 0.2% 인상...2022년 7월부터 정부는 9월 30일 육아휴직급여 단일화 등을 담은 고용보험 관련 법령안 등을 입범예고했다.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완화...
    상담소 | 2021-09-30 23:42 | 조회 수 3195
  • 휴직,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1]
    휴직 및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문의입니다. 근속년수 18년이고 남편의 해외연수로 1년간 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정관에는 배우자의 해외연수시 3년까지 휴직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특정 직군에게만 ...
    낭만토끼 | 2021-09-30 16:32 | 조회 수 1393
  • 근무기간(1년 4개월) 중 육아휴직, 병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제 근로일수가 50일인 사원의 퇴직금 [1]
    저희 회사에 이런 직원이 있습니다. 2020년 6월 1일 입사 2020.06.01 ~ 2020.06.15(15일) : 일반근로 2020.06.16 ~ 2020.12.31(199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1.01.01 ~ 2021.01.05(5일) : 일반근로 2021.01.06 ~...
    송지현 | 2021-09-30 11:50 | 조회 수 1006
  •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육아휴직사용) [1]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1년단위로 계산하여 넣고 있습니다.     계산방법으로는 (12개월 급여 총합계/12개월)= 퇴직연금 납입금액 *입사일 기...
    안알랴쥼 | 2021-09-28 14:55 | 조회 수 21582
  •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 차별대우 [1]
    육아휴직 후 복직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사내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되었고, 1년뒤 임신을 하게되어 2019년 2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1년을 신청하고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2019년 2월 육아...
    참취맘 | 2021-09-27 21:52 | 조회 수 711
  • 질병휴직 후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1]
    안녕하세요. 질병휴직후 곧바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시점에 지급하는 연차미사용수당 산정시 통상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무급병가: 2019.9.4.~2019.10.8. 질병휴직: 2019.10.9.~2021.9.7. 퇴직일:2021.9.8. ...
    사과꽃향기 | 2021-09-26 17:40 | 조회 수 1302
  • 출산육아휴직 복귀 근무자 연차 발생 수 [1]
    2018년 8월 1일 입사 하였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하여 2022년 5월 13일 복귀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 한다고 하는데   휴직한 이후로 언제까지 몇 개의 연차가 발...
    백노동 | 2021-09-15 17:29 | 조회 수 354
  • 해외 주재원도 육아 휴직이 가능한가요 [1]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인도에서 주재원으로 근무 하고 있는데 복귀 후 육아 휴직이 가능한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월급등 관계사 정리를 위해 그룹사 회사로 이직된 상태이나, 근속 년수 및 퇴직금은 ...
    아르고노트 | 2021-09-15 00:31 | 조회 수 593
  • 3개월 무급휴직자 발생연차 문의 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계속근로자 중 2021.10.04~2022.01.03 까지 3개월 무급휴직자가 있습니다. 당사 규정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일 경우 근속년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직중에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
    하이제이 | 2021-09-10 15:47 | 조회 수 1811
  • 연차휴가 부여 시 정당한 쟁의행위기간(육아휴직,업무외 부상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행정해석 변경)
    연차휴가 부여 시 정당한 쟁의행위기간(육아휴직,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포함)등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행정해석 변경)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변경전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적법한 쟁위행위기...
    상담소 | 2021-09-06 16:29 | 조회 수 3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