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노동 2021.09.15 17:29

2018년 8월 1일 입사 하였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하여 2022년 5월 13일 복귀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 한다고 하는데

 

휴직한 이후로 언제까지 몇 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연차계산할때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한개씩 늘어나는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에는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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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6항에 따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연차휴가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육아휴직 출근 간주는 2017년 11월 28일 이후 휴가사용부터 적용)

    따라서 귀하의 현재 시점에서의 연차휴가갯수는 2019년 8월 1일에 26개, 2020년 8월 1일에 15개, 2021년 8월 1일에 16개, 2022년 8월 1일에 16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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