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련의노래 2021.09.14 04:04

얼마 전에 수습기간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에서 직전 연봉이 3600이라 그대로 맞추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약 한 달 반의 월급이 뭉뚱그려서 한번에 들어 왔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연봉 3600인 상태에서
세금 다 제하고 월 263만원 정도가 매달 입금 되었습니다.
 
각종 보험도 마지막 근무 달에 국민연금을 26만원 때간 것을 보면
첫달엔 가입 안 하고 월급 줘야하니 이번에 한꺼번에 보험을 넣은 걸로 보입니다.
 
오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는데 사진을 올릴 수가 없어 조언을 구하기가 어렵군요...
 
현재 각종 연금공단과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봐도 이 회사의 가입 내역이 안뜨는데
가입 후 시일이 지나야 조회가 되는 건지 월급에서 돈은 때갔으면서 납부는 안 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모든 계약이 구두로만 진행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했고 격주 근무라고 하였지만 
총 6주 근무에서 1일만 휴식 하고 토요일에 모두 출근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야근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신고를 하려 해도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도 조언 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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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0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4대보험 관련해서는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공단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셔서 가입여부 등 세부내용을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사용자가 교부를 입증해야 하므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실 것이고 야간/휴일/연장 가산수당 미지급 여부는 포괄임금제 효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포괄임금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의 통상임금이나 기본급을 확정하신 뒤 실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임금을 계산하신다면 차액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즉 임금과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진정이 가능할 것 입니다. 임금의 경우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역산해서 판단할 수 있고, 근로시간은 출퇴근카드, CCTV, 출퇴근기록, 컴퓨터 로그기록등으로 입증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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