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퐁 2021.09.14 08:49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희 생산직근로자 분들 근무를 4조2교대로 변경 하면서 

주주주주-휴휴휴휴-야야야야-휴휴휴휴

이렇게 4일주간 4일휴무 4일야간 4일휴무 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때 연장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이 근로자가 10월에 주간근무 7일 / 야간근무 8일 = 총근무 15일  일때

15일 * 10.5시간(12시간 근무 중 1.5휴게시간 차감) = 157.5시간 이 이 분의 근무시간이 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연장수당을 구하려면.. 한달 총 근무시간인 157.5시간 - 174시간 =  -16.5 -> 연장수당 없음.

이 되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0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즉,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이 시행되지 않은 이상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합니다.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알 수 없으나 월급제의 경우 교대주기로 계산하면 되고(당홈페이지 '교대제' 검색) 시급제여서 15일을 근무하였다면 귀하의 계산이 맞습니다. 먼저 월급제/시급제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원청회사에서 하청 특정 직원을 지목 해고 1 2021.09.16 326
근로시간 주소정근로일수 개념에 대한 질의 1 2021.09.16 494
임금·퇴직금 한달 근무 기준 1 2021.09.16 474
휴일·휴가 육아기단축근로자 연차촉진제 1 2021.09.15 238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 복귀 근무자 연차 발생 수 1 2021.09.15 349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9.15 1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1.09.15 2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조항 추가 1 2021.09.15 369
임금·퇴직금 3.3%프리랜서 공제 후 4대보험 가입자 1년이상 근무 퇴직금 관련 ... 1 2021.09.15 3467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 휴일가산시간(휴일수당)문의 2021.09.15 227
노동조합 관리자의 사적 감정으로 인한 근무지 강제 전환배치 1 2021.09.15 50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9.15 23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1.09.15 198
임금·퇴직금 편의점 추석 휴장 주휴수당 질문 1 2021.09.15 266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도 육아 휴직이 가능한가요 1 2021.09.15 54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의 입니다 1 2021.09.14 134
임금·퇴직금 퇴사할때 소급분 질문합니다. 1 2021.09.14 768
휴일·휴가 숙박업 연차 및 연차수당 1 2021.09.14 206
» 임금·퇴직금 4조2교대 16일주기 근무시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09.14 576
기타 회사와의 분쟁 및 급여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1 2021.09.14 199
Board Pagination Prev 1 ...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