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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 변경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 소정근로시간 변경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퇴직연금복지과-2779, 2021.06.16.)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2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것이 위법 또는...
상담소 | 2022-05-05 09:59 | 조회 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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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928, 2019.09.11.) 질의 1. 취업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ʼ18년도)에서 6시간 40분(ʼ19년도)로 증가하였으나, 대법원 판결(대법...
상담소 | 2022-05-05 09:52 | 조회 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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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을경우 주12시간 내에서 초과근무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 명시적 청구라는 부분이 헷갈립니다 <전제> 해...
도란도란 | 2022-05-04 10:48 | 조회 수 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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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직의 휴게시간 외 [1]
- 안녕하세요.. 52시간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 하고자하는 회사의 근무조건은 사무직(품질관리부) 출퇴근 시간이 08:00~20:00 , 생산직( 2교대) 출퇴근시간은 08:00~20:00, 20:00~08:00 입니다. 생산직의 1...
jalee | 2022-05-03 11:37 | 조회 수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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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제 근무직종(요양원) 급여계산 [1]
- 수고하십니다.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낮낮낮밤오프오프 로 근무중이며1주 평균근로시간은 40시간, 1주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2.584시간으로 정한다라고 시설장과 서면합의를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정되...
정당한노동과대가 | 2022-05-03 09:41 | 조회 수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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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근무 산정 시 개인연차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해석일까요? [1]
-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상 09:00~18:00(8시간 근무)으로 기준 근무시간이 되어있고, 18시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사용하는 외출, 지각, 조퇴, 반차, 연차 등은 본인의...
코코몽89 | 2022-05-02 19:39 | 조회 수 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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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1.24.) 질의 - 적치된 보상휴가를 미지급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휴가사용으로 인한 미래의 소멸될 임금으로 보아야 ...
상담소 | 2022-05-02 11:12 | 조회 수 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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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계약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처리 방법 등
-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계약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처리 방법 등 (퇴직연금복지과-3091, 2018.07.31.) 질의 1. 포괄임금계약(한 달 32.5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약정)을 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상담소 | 2022-05-02 07:16 | 조회 수 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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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금액이 다른 휴일근로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매월 금액이 다른 휴일근로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75, 2021.07.23.) 질의 매월 다른 액수로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
상담소 | 2022-05-02 06:52 | 조회 수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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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연금 지급(적립) 관련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연금 지급(적립)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889, 2021.06.23.) 질의 방문교육지도서비스의 경우 사전에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성질상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상호...
상담소 | 2022-05-02 00:50 | 조회 수 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