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55개를 찾았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무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근기 68207-3892, 2001.11.12) 질의 근무자가 근무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계속 근무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상담소 | 2022-05-02 11:05 | 조회 수 1921
  •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 질의 1.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시점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
    상담소 | 2022-05-02 00:43 | 조회 수 4669
  • 아르바이트 근무후 정직원이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아르바이트 근무후 정직원이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85, 2021.07.06.) 질의 1. 신청인은 식당에서 2018.1월~2018.7.31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고, 2018.8.1~ 2021....
    상담소 | 2022-05-01 18:29 | 조회 수 3446
  •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84, 2021.07.06.) 질의 근로자 갑(1주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은 2020.2.1. 입사하여 2021.1월경 퇴사희망일을 2021.2.1.자...
    상담소 | 2022-05-01 18:06 | 조회 수 847
  •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지침번호 : 근로기준과-387 제정일자 : 2009-02-13 Ⅰ. 검토배경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 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
    상담소 | 2022-05-01 07:03 | 조회 수 6132
  •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573, 2019.08.20) 질의 2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도우미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 발생 여부 <사실관계> - 소...
    상담소 | 2022-05-01 02:25 | 조회 수 822
  •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462, 2019.01.25.) 질의 1.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2018.9.21 공무원연금법 적용)의 전체 재직기간...
    상담소 | 2022-04-30 17:47 | 조회 수 4446
  • 법정공휴일 휴일근무수당 [1]
    안녕하십니까? 법정공휴일 근무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근무형태가 3조2교대 근무형태이며, 5월 1일 근무가 휴일에 해당이 됩니다(주주야야휴휴). 이럴경우 주간 및 야간 근무자에게는 1.5배의 휴일...
    원짱 | 2022-04-29 19:18 | 조회 수 901
  •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115, 2020.09.11.) 질의 유료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은 산후도우미 사업체에 소속되어 지정한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 가사도우미가 근로자에 ...
    상담소 | 2022-04-29 17:18 | 조회 수 1673
  • 코로나 무급휴가 주말급여 차감 [1]
    월~금 주5일 근무인 회사이며 취업규칙에 주휴일(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며, 1주간 개근시에 한해 유급임)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3월28일(월) ~ 4월3일(일)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받았는데   월급차감할때 2...
    쀼잉 | 2022-04-29 11:02 | 조회 수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