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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단직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 1일 실근로시간 주야 모두 11시간으로 각기 3일씩 해당 주기 9일당 6일 근로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은 223시간 (6일*11시간*365/12/9) 이 됩니다. 2) 1일 8시간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 월로는 4,.34주이므로 실근로시간 174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실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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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중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곱하여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월 임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따라서 9.15부터 30까지 재직하였다면 15일에 대해 15일/30일*230만원으로 산정한 임금액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법정 공휴일에 근로제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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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정근로일이 일,월,화,수,목 이라면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된 5월 5일 어린이 날과, 대체공휴일 5월 6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휴일근로
가 되며 해당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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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설장이 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대체휴일제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하고 평일에 쉬더라도 별도의 가산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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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 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근무일수와 임금만 알수 있고, 연간임금 총액의 구성항목과 1일 근무시간 중 임금지급이 안되는 휴게시간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또한 쉬는날을 반납하고 쉬는 것이라고 미오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쉬는날에 근로제공하였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개략적으로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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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제공하기로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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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에 따라 1일 통상임금에 대해 유급보상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외)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1일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임금을 그대로 보전하는데, 해당 연차휴가 사용일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초과할 경우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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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이는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에 포함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상 통상의 기본근로를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며 연차휴가에 따른 수당액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또한 1일 통상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데 1일 통상근로시간 산정시
휴일근로
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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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근로
를 한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하는 바, 유급휴일에 근로제공 하였다면 근로제공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여기에
휴일근로
에 따른 가산율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휴일의 대체를 일정 요건 하에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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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월~토까지를 근로가능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는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기본 근로제공일과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으니 임의적으로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휴일은 1주(근로계약시 정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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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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