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30만원 받기로 했구요
9월15일~9월30일 근무 급여가 궁금합니다
주40시간 했구요 9월에 법정공휴일 3일 근무했습니다
월급 230만원 받기로 했구요
9월15일~9월30일 근무 급여가 궁금합니다
주40시간 했구요 9월에 법정공휴일 3일 근무했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10.13 | 5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1 | 2023.10.13 | 234 | |
휴일·휴가 | 1년 만근 퇴사자 연차수당 (연차촉진제도, 회계연도 기준) 1 | 2023.10.13 | 1207 | |
직장갑질 | 세후라고 하고선 세전으로 계산하시는 회사 1 | 2023.10.13 | 2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3.10.12 | 257 | |
기타 | 노사협의회 샘플 규약 없을까요? 1 | 2023.10.12 | 234 | |
비정규직 | 계약기간 종료 전 자진퇴사 후 재입사 1 | 2023.10.12 | 1116 | |
기타 | 면접 당일 지연으로 인한 보상 1 | 2023.10.12 | 243 | |
임금·퇴직금 | 회사 사정으로 일정 기간 단축근무 진행시 퇴직금 산정 방법은? 1 | 2023.10.12 | 831 | |
근로시간 | 근무시간_08:00-17:30 1 | 2023.10.12 | 227 | |
임금·퇴직금 |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 연차발생 및 보상 1 | 2023.10.11 | 1005 | |
임금·퇴직금 | 선출식 대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10.11 | 446 | |
» | 임금·퇴직금 | 중간입사 급여 문의 입니다 1 | 2023.10.11 | 145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미사용연차수당 1 | 2023.10.10 | 1237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문의드립니다. 1 | 2023.10.10 | 375 | |
임금·퇴직금 | 연차 비율 1 | 2023.10.10 | 198 | |
휴일·휴가 | 병가 휴직중 공휴수당 1 | 2023.10.10 | 326 | |
휴일·휴가 |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개수 문의 드립니다 1 | 2023.10.10 | 655 | |
임금·퇴직금 | 계열사 변경 시 퇴직금 1 | 2023.10.10 | 489 | |
근로계약 |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3.10.09 | 11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중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곱하여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월 임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따라서 9.15부터 30까지 재직하였다면 15일에 대해 15일/30일*230만원으로 산정한 임금액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법정 공휴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에 따라 통상임금의 1.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