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5,527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할 떄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 50%가 적용되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50%가 적용됩니다. 또한 밤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 50%가 적용됩니다. 23시간 * 시급 + 23시간 * 시급 * 0.5(휴일가산) + 15시간 * 시급 * 0.5(연장가산) + 8시간 * 시급 * 0.5(야간가산) 직장인들...
상담소
|
2009-08-11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
는 주단위로 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6.29-7.4.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할증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6.29, 6.30.의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6.29, 6.30.의
연장근로
에 대해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였다면 7월 초에 발생된
연장근로
중 4시간에 대해서는 25% 할증이 가능하며 6.29, 6.30.에 이미 25%를 적...
상담소
|
2009-08-11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등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이며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유무를 결정할 수 없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 발생되는 임금이 아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등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의 규정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 지급시기에 재...
상담소
|
2009-08-10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의해 유급처리가 가능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으로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
상담소
|
2009-08-10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상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서면 교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또는 정규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하게 되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
상담소
|
2009-08-10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합니다만,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
수당 처럼 50% 가산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담글에서 적어주신 '150%'는 '100%'로 수정하심이 타당합니다. (물론,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 최저기준이며, 개별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사규 또는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상담소
|
2009-08-09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의 사용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임금으로 보상합니다. 따라서 퇴직당시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월단위 임금으로써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100만원과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10만원이 있다면 월단위 통상임금은 11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상담소
|
2009-08-09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본급이 해당되며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 209시간이며 주 44시간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연봉이 12,000,000원이라면 월 1,000,000원이 지급되며 그 중 700,000원이 기본급에 해당되며 700,000 / 209(또는 226...
상담소
|
2009-08-07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
를 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나누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어떠한 기준으로 처리하는지 알수 없으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기본급뿐이라면 근로기준법위반은 아닙니다. 연장할증율을 1.84로 정하고 있으며 소정...
상담소
|
2009-08-07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또는 44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
로 간주하여 50%할증이 적용됩니다. 또한 밤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로를 할 때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어 50%를 가산해야 하며 연장가산과 야간가산은 중복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연장근로
를 사전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정...
상담소
|
2009-08-07 09:43
첫 페이지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