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근로자가 일요일 근무를 하게되었을 경우
일요일 근무라함은..오전8시출근하여 익일오전8시까지 근무를 말합니다.
휴게시간이 있지만...휴게시간 포함해서..총 23시간 일한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럴 경우 ...
8시간(기본근로시간) * 1.5배 * 시급
15시간 * 2배 * 시급
이렇게 계산해주면되나요?
생산직근로자가 일요일 근무를 하게되었을 경우
일요일 근무라함은..오전8시출근하여 익일오전8시까지 근무를 말합니다.
휴게시간이 있지만...휴게시간 포함해서..총 23시간 일한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럴 경우 ...
8시간(기본근로시간) * 1.5배 * 시급
15시간 * 2배 * 시급
이렇게 계산해주면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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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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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퇴직금 | 일요일 근무 수당에 대해.. 1 | 2009.08.11 | 26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할 떄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 50%가 적용되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 50%가 적용됩니다. 또한 밤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 50%가 적용됩니다.
23시간 * 시급 + 23시간 * 시급 * 0.5(휴일가산) + 15시간 * 시급 * 0.5(연장가산) + 8시간 * 시급 * 0.5(야간가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