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uhyun 2009.08.11 10:52

생산직근로자가 일요일 근무를 하게되었을 경우

 

일요일 근무라함은..오전8시출근하여 익일오전8시까지 근무를 말합니다.

 

휴게시간이 있지만...휴게시간 포함해서..총 23시간 일한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럴 경우 ...

 

8시간(기본근로시간) * 1.5배 * 시급

15시간 * 2배  * 시급

 

이렇게 계산해주면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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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1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할 떄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 50%가 적용되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 50%가 적용됩니다. 또한 밤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 50%가 적용됩니다.
     23시간 * 시급 + 23시간 * 시급 * 0.5(휴일가산) + 15시간 * 시급 * 0.5(연장가산) + 8시간 * 시급 * 0.5(야간가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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