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질문하게 되네요..ㅠㅠ
죄송합니다.
평일 근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오전 8시부터 ~ 화요일 오전 8시까지...일했을 경우...
(휴게 포함되지만 23시간 근무인정)
수당계산방법 좀 나열해주세요...
자꾸 질문하게 되네요..ㅠㅠ
죄송합니다.
평일 근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오전 8시부터 ~ 화요일 오전 8시까지...일했을 경우...
(휴게 포함되지만 23시간 근무인정)
수당계산방법 좀 나열해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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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23시간 근로를 할 경우 오전 8시부터 5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 정상근로로 볼수 있으며 5시부터 익일 8시까지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23시간 * 시급 + 15시간 * 시급 * 0.5 + 8시간 * 시급 * 0.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