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uhyun 2009.08.11 11:54

외국인근로자가 3년만기 출국하고 재입국하여 재취업활동하였을 경우

 

출국~입국까지를 휴직기간으로 본다고 계속근로연수로 쳐줘야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연차지급도 완료, 4대보험퇴사처리, 퇴직급지급처리 완료되었는데요..

 

그럼...차후에는..연차지급도 안해도 되고 4대보험도 유예신청하고, 퇴직금도..최종자진퇴사할 때 줘야하나요?

 

아니면...

 

연차지급, 4대보험퇴사처리, 퇴직급지급처리는 3년단위(만기출국기준)로 정리를 해줘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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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1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퇴직처리가 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 후 다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및 기타 수당에 대한 금품청산이 되어야 하며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휴직으로 처리될 때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다만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또한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을 해야하며 휴직으로 처리할 때에는 근속관계가 유지됨으로 추후 수당 발생 시점에서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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