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보건소에서 일하는 금연사업담당자입니다...
저희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장에서 4분이 일을 하시는데....
연가 갯수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을 해석하는게 너무 어려워서요...^^
상담사 A 입사일) 2005.3.2
상담사 B 입사일) 2005.10.24
상담사 C 입사일) 2008.2.1
상담사 D입사일) 2008.5.6
이분들의 연차갯수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소에서 일하는 금연사업담당자입니다...
저희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장에서 4분이 일을 하시는데....
연가 갯수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을 해석하는게 너무 어려워서요...^^
상담사 A 입사일) 2005.3.2
상담사 B 입사일) 2005.10.24
상담사 C 입사일) 2008.2.1
상담사 D입사일) 2008.5.6
이분들의 연차갯수가 너무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산재처리 적용여부 1 | 2009.08.11 | 1681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에 관한 문의 1 | 2009.08.11 | 1601 | |
휴일·휴가 | 여름 휴가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1 | 2009.08.11 | 3807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문의-긴급입니다,. 1 | 2009.08.11 | 1329 | |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1 | 2009.08.11 | 2565 |
기타 | 희망근로 민원 1 | 2009.08.10 | 1369 | |
임금·퇴직금 | 해외 주재원비 및 상여금 관련하여.... 1 | 2009.08.10 | 3837 | |
휴일·휴가 | 주차 지급여부 1 | 2009.08.10 | 1734 | |
기타 | 외국인근로자 재고용관련 1 | 2009.08.10 | 356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1 | 2009.08.10 | 1780 | |
휴일·휴가 | 이직한다고 휴가비를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1 | 2009.08.10 | 3346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근무 시 1 | 2009.08.10 | 8602 | |
임금·퇴직금 | 연차...문의 1 | 2009.08.10 | 1283 | |
노동조합 | 노조 가입 제한에 대해서 1 | 2009.08.10 | 44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자동계산프로그램 1 | 2009.08.10 | 4008 | |
노동조합 | 천막, 컨테이너 설치 관련 1 | 2009.08.10 | 2113 | |
노동조합 | 년.월차제도 1 | 2009.08.10 | 2186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임금에 대한 문의 사항 1 | 2009.08.09 | 1462 | |
노동조합 | 분사된 신설 법인에 노동조합 설립 1 | 2009.08.07 | 219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전반적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1 | 2009.08.07 | 39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알수 없으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에는 주40시간제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상담사 A 2005.3.2.-2006.3.1. 출근율에 의해 2006.3.2. 총 15일 발생, 2007.3.2.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
2006.3.2.-2007.3.1. 출근율에 의해 2007.3.2. 총 15일 발생, 2008.3.2.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
2007.3.2.-2008.3.1. 출근율에 의해 2008.3.2. 총 16일 발생, 2009.3.2.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
2008.3.2.-2009.3.1. 출근율에 의해 2009.3.2. 총 16일 발생, 2010.3.2.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
등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상담사 b,c,d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2년에 1일씩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