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6032 2009.08.11 08:55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소에서 일하는 금연사업담당자입니다...

저희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장에서 4분이 일을 하시는데....

연가 갯수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을 해석하는게 너무 어려워서요...^^

 

 

상담사 A 입사일) 2005.3.2

상담사 B 입사일) 2005.10.24

상담사 C 입사일) 2008.2.1

상담사 D입사일) 2008.5.6

 

이분들의 연차갯수가 너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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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1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알수 없으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에는 주40시간제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상담사 A 2005.3.2.-2006.3.1. 출근율에 의해 2006.3.2. 총 15일 발생, 2007.3.2.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
    2006.3.2.-2007.3.1. 출근율에 의해 2007.3.2. 총 15일 발생, 2008.3.2.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
    2007.3.2.-2008.3.1. 출근율에 의해 2008.3.2. 총 16일 발생, 2009.3.2.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
    2008.3.2.-2009.3.1. 출근율에 의해 2009.3.2. 총 16일 발생, 2010.3.2.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
    등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상담사 b,c,d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2년에 1일씩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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