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zz19762 2009.08.10 11:16

사용자적 지위를 가진자 (인사,노무,경리,회계,경영기획실종사자) 및 사용자만을 위한 근로자 (비서,전용운전수), 기타 경비원

 

등은 노조의 자주성확보 및 사용자의 사업기밀보호를 위해 노조가입이 제한된걸로 압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조업회사의 전산실근무자(서버,네트워크관리 등의 업무담당) 는 노조가입이 제한될까요?

 

전산실근무자는 업무특성상 회사의 주요기밀이 저장된 회계서버, ERP서버, 경영서버 등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럴경우 노조가입이 제한되는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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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0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민주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위하는 자의 참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직위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인 직무상태에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한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다 ( 1997.10.28, 서울고법 97다 94 )

    【요 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데, 그 권한과 책임의 유무는 직제상의 명칭에 의하여 형식적ㆍ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 라서 종합금융회사의 영업팀 또는 전산팀 과장, 전산팀의 대리 또는 사원, 기획팀 사원, 총무팀 사원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보지 아니한다(그러나 원심결정에서는 심사팀장, 기획팀 대리, 감사팀 대리는 사용자로 보고 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함으로써 조합원 중에 일부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경우, 바로 위 법상의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위 법이 규정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부 행정해석>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 1988.02.19, 노조 01254-2642 )

    1.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노동조합 참가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바,

    가. 동 조항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규정에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통상적으로 사업주라 함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이고,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있어서 자본이나 시설의 투자를 하여 기업경영을 하는 자연인을 말하며, 사업의 경영담당자라 함은 그 사업의 경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거나 이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의 구성원, 사업부서(본부)의 장, 공장, 지점, 지사 등의 장을 말하며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 고용, 해고,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과
    - 노무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하는 자
    -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사무를 담당하는 자
    - 대내외 관계규정 기타의 방침결정에 대하여 권한을 갖거나 혹은 이에 관여하는 자 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인사담당 직원 및 책임자, 노무담당 직원 및 책임자, 경영기획담당 직원 및 책임자 등을 말하며,

    나. 동법 제3조 단서 제1호 후단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동법 제5조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나, 통상 사용자에 전속되어 사용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서, 전용운전수,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에 관한 감시, 감독적 지위에 있는 감사담당 부서의 직원과 회사내의 경리, 회계를 전담하는 부서의 직원 및 책임자, 회사내의 재산의 보호, 출입자 감시, 순찰 등의 경찰적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직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2. 그러나 이와 같은 사용자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부장, 과장, 계장 등의 형식적인 지위, 명칭에 따를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있어서 담당한 업무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를 노동조합에 참가함을 허용하지 않는 법 제정의 기본취지는 이러한 자의 노동조합 가입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하여 노조의 어용화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주요 노무관련 비밀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에 누설됨을 예방하여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기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위 법 조항의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 여부는 실제문제와 관련되므로 노사 공동으로 판단하여 협의되어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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